서울시, 단속시 즉시 처벌보다는 마스크 착용 지도 한 뒤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13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본격 시행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13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본격 시행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대상은 대중교통, 실내 체육시설, 공연장, 학원, PC방 등 실내 시설뿐만 아니라, 실외에서의 집회, 시위장, 행사장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방문판매 등 직접홍보관 등 중접 관리시설과 놀이공원워터파크, 공연장,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오락실멀티방, 장례식장, PC,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학원,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등 일반관리시설, 그리고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종교시설 등 기타 시설이다.

마스크는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일회용 마스크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망사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나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코와 입이 완전히 가려지도록 착용해야 한다. 턱스크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반면검진수술치료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가 시합 중일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에 있을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신부가 예식을 할 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단속시 즉시 처벌보다는 마스크 착용을 지도 한 뒤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감염 위험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면서, 마스크는 감염병을 예방하고 전파되는 것을 차단해주는 가장 쉽고 확실한 예방 백신으로 이제 마스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지금까지 잘 협조해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 모두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 착용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