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 자문로펌 국민생각 윤경호 변호사 “위조품 여부 입증은 구매자...환불 전에 상표권자 업체 통해 위조품 여부(확인서) 받아야”

이케머스를 통해 위조품 보상제를 통해 보상을 받으려면 환불 전 반드시 상표권자 업체를 통해 위조품 여부(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사진: 왼쪽 애플 에어팟 프로, 오른쪽 위메프 위조품 200% 보상제 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11월은 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등 글로벌 쇼핑 축제가 진행된다. 매년 해외직구 등을 통해 많은 국내소비자들이 해당 할인행사를 통해 구매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일명 짝퉁으로 불리는 가품이다. 이커머스 업계가 해외직구 상품을 중개 판매하면서 위조품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가품 판매가 확인된 뒤에도 보상을 받기란 쉽지 않다. 사실상 유명무실한 경우가 허다하다.

최근 위메프에서 중개 방식으로 판매된 해외직구 애플 에어팟프로가 위조품으로 알려졌다. 한 매체에 보도에 따르면, 370명이 위조품을 구매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위메프를 통해 환불을 받았지만, 이미 환불을 한터라 위메프가 내세운 정품이 아닐 경우 200%를 보상해주는 위조품 보상제를 통해 보상을 받는 것은 쉽지 않았다. 애플로부터 가품 의견서를 받아야만 위메프가 200% 보상을 해주기 때문이다. 현재 위메프는 자사에서 판매되는 해외 배송 상품 등이 위조품으로 확인될 경우, 100% 환불에 더해 추가로 상품가 100%를 보상해 주는 제도인 위조품 200% 보상제를 운영 중이다. 위메프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해 문제가 된 제품의 가품 여부를 해당 브랜드에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가품이 확인될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식이다. 일부 이커머스도 이와 유사한 위조품 보상제를 운영 중에 있다. 

그렇다면 해외직구 상품을 구매할 때 판매처로부터 위조품 보상제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컨슈머와이드 법률 자문 로펌 국민생각의 윤경호 변호사는 위메프가 위조품에 대해 환불하는 것과 위조품 보상제도는 별개의 계약건으로 따로 놓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매는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계약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위조품을 판매했을 경우 환불을 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위조품 보상제 적용은 다른 계약건이기 때문에 이에 맞는 계약조건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위메프가 애플로부터 가품 의견서를 받아야만 200% 보상을 해주겠다 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윤경호 변호사는 설명했다.

윤경호 변호사는 위조품 보상제를 통해 보상을 받으려면 가품 여부를 구매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 맞다자신이 구매한 제품이 위조품인 것을 알았다면 환불을 하기 전에 반드시 상표권자 업체를 통해 위조품 여부를 확인(위조품 확인서)받아야 한다. 그래야 위조품 보상제 등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