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내년 1월 중 시행

앞으로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는 카드발급 시 별도로 신청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해진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앞으로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는 카드발급 시 별도로 신청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본인의 연체 채무를 가족에게 추심할 수 없도록 명시되고 가족 카드 발급시 이용 조건 등 상품안내가 강화된다. 아울러 14일 이내 카드론 상환시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철회권 안내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표준약관은 개인회원에 대한 통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가족 카드 발급 및 운용 관련 사항이 표준약관에 새롭게 반영됐다. 본인회원의 연체채무를 가족회원에게 추심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가족카드 발급시 이용 조건 등 상품 안내가 강화된다.

또한 현금서비스는 카드회원 가입(카드발급)시 별도로 신청한 경우에만 이용하도록 개선된다. 현행은 신용카드 신규 발급시 현금서비스 간도가 자동 설정된다. 때문에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 설정됨에 따라 카드 도난, 분실시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 카드발급 후에는 별도 절차를 거쳐 이용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카드론 대출 후 14일 이내 중도상환시 채무자에게 철회권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토록 개선된다. 현행은 카드론 대출후 14일 이내 중도상환시 소비자는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소비자의 의사 확인 없이 중도상환으로 처리하고 있다. 카드론의 경우 철회로 처리시 대출기록이 삭제되나 중도상환으로 처리시 대출기록 미삭제로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으로는 채무자의 철회의사가 불명확할 경우 대출계약 철회권 활용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채무자가 선택하도록 개선된다.

리볼빙 약정 해지 안내도 강화된다. 현행은 리볼빙 연장예정 사실을 통보하고 1개월 이내 이의 제기 하지 않는 경우 기존약정 기간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리볼빙 약정만 하고 이용하지 않는 회원에게 약정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18개월마다 안내하고 있다. 앞으로는 연장예정 사실 통보시 해지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사실을 명시하도록 개선하고 리볼빙 미이용 회원에 대한 안내주기를 1812개월 단축하는 한편, 안내방식도 2가지 이상(서면, 전화, 이메일, 휴대폰 메시지 등 )으로 확대된다.

카드포인트 상속 강화 등 포인트 제도도 개선된다. 현행은 카드회원 사망시 상속인에게 잔여 카드포인트를 안내하는 제도가 없었다. 앞으로는 카드사가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신청 등을 통해 회원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보유 포인트, 상속방법 등 안내 제도를 도입하게끔 개선된다. 카드사가 부담하는 포인트는 결제금액대로 반올림 또는 절상되도록 개선된다.

고객 통지(고지) 수단도 다양해 진다. 현재 카드사의 카드이용 관련 대고객 통지(고지) 수단으로 서면, 전화,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로 한정하여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모바일 메시지(카카오톡 등)도 가능해진다.

기한이익 상실 통지도 개선된다. 현재는 카드사가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의 경우 채무자에 대한 별도 통지 없이 기한이익 상실 처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으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경우 카드사가 채무자에 대해 사전 통지해야 한다. 가압류·가처분은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서 제외 된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