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코로나19 신규확진자 143명...국내(지역)발생 118명, 해외유입 25명
부산, 세종, 전북,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규 확진자 발생...전국 재유행 우려

7일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143명으로 국내(지역)발생 118명, 해외유입 25명이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사이 다시 100명대를 넘어섰다. 특히 국내(지역) 발생이 요동치고 있다. 5117명이었던 국내(지역)발생이 672명으로 감소하더니 다시 7118명으로 급증했다. 서울에서 환자가 큰 폭으로 늘어났고, 부산, 세종, 전북,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국 재유행이 우려된다.

8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7일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143명으로 국내(지역)발생 118, 해외유입 25명이다. 이는 전날인 6일 보다 국내(지역) 발생은 약 64%, 해외유입은 47% 증가한 수치다. 누적 확진자수는 27427명으로 3만명을 향해 질주 중이다.

이날 0시 기준 국내(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확진자가 크게 증가했다. 634명이던 확진자 발생수가 하루사이 54명으로 20명 증가했다. 동대문구 에이스 희망케어센터 8성동구 노인 요양 시설 5강남구 역삼역 5강남구 헬스장 5서초구 빌딩 4강서구 보험회사 1서울 음악 교습 1용산구 소재 의류업체 1명 등 집단감염 30, 확진자 접촉자 1, 기타 9, 감염 경로 확인 중 14명이다.

경기에서는 23명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영등포구 증권사 1서울 강서구 보험회사 1경기 과주 SRC 재활병원 1경기 남천병원/ 어르신세상 주간보호 센터 6동문 골프모임 1명 등 집단감염 10, 확진자 접촉자 10, 감염 경로 조사 중 3명이다.

이밖에 대구7인천 2광주 2대전 1강원 9충북 2충남 8전남 3경북 2경남 5명 등 부산, 세종, 전북,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날 12시 기준 코로나19 집단 감염 현황을 보면 서울 강남구 역삼역과 관련하여 지난달 29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직원 3(지표환자 포함), 지인 4, 가족 4명 등 11명이다. 서울 서초구 빌딩과 관련하여 지난 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지표환자, 근무자 10, 지인 1, 직원가족 1명 등 13명이다. 서울 영등포구 증권사와 관련해 격리 중 3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직원(지표환자 포함) 10, 가족 8, 지인 4명 등 총 22명이다. 서울 동대문구 에이스희망케어센터와 관련하여 격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이용자(지표환자 포함) 20, 종사자 7, 방문자 1, 가족 및 지인 8명 등 총 36명이다.

경기 군포시 의료기관/안양시 요양시설 관련해 격리 10및 접촉자 조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안양시 일가족(가족 및 지인 4) 4남천병원(간병인 및 직원 3, 환자 및 이용자 11, 가족 및 지인 8) 22어르신세상 주간 보호센터(간병인 및 직원 8, 환자 및 이용자 14, 가족 및 지인 12) 34오산 메디컬 재활요양병원(간병인 및 직원 3, 환자 및 이용자 22) 25아이사랑어린이집(간병인 및 직원 2, 환자 및 이용자 2, 가족 및 지인 11) 15금호 노인 요양원(간병인 및 직원 2, 환자 및 이용자 2) 4명 등 총 104명이다. 수도권 중학교/헬스장과 관련하여 격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학교(학생 3, 가족 4, 지인 1)8헬스장A(동료 2, 지인 4, 방문객 7, 가족 및 기타 11) 24헬스장B(지인 1, 방문객 9, 가족 및 기타 1)11연구센터(동료 4, 가족 및 기타 2) 6독서모임(지인 12, 방문객 5, 가족 및 기타 3) 20명 등 총 69명이다.

충남 아산 직장과 관련해 격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직장동료(지표환자 포함) 8, 주점 종사자 3, 주점 방문자 및 지인 10, 노래방 1, 사우나 이용객 8, 사우나 이용객의 가족 및 지인 5명 등 총 35명이다. 충남 천안(신부동) 콜센터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7층 근무자(지표환자 포함) 21, 10층 근무자 1, 가족 9, 지인 1명 등 총 32명이다.

대구 서구 대구예수중심교회와 관련해 격리해제 전 검사에서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교인(지표환자 포함) 25, 지인 3, 직장 동료 2, 기타 2명 등 총 32명이다.

경남 창원시 일가족과 관련해 격리 중 4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제사모임 참석자(지표환자 포함)10, 가족 4, 지인 6, 동료 2, 기타 6명 등 총 28명이다.

80시 기준 해외유입은 25명으로 검역단계에서 14, 지역사회 격리 중 11명이 확인됐다. 국적은 내국인 17, 외국인 8명이다. 유입국가는 방글라데시 1(외국인), 우즈베키스탄 1(외국인), 인도 2(내국인), 미얀마 1(외국인), 아랍에미리트 1(내국인), 폴란드 2(내국인), 터키 5(내국인 4/ 외국인 1), 루마니아 1(외국인), 우크라이나 1(외국인), 미국 5(내국인 4/ 외국인 1), 멕시코 3(내국인 2/ 외국인 1), 에티오피아 2(내국인) 등이다.

80시 기준 신규 격리해제자는 58명으로 총 24968(91.04%)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981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58명이며,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78(치명률 1.74%)이다.

한편, 지난 75단계 거리두기 단계가 적용됐다. 기존 1~3단계로 구분하던 거리두기 단계를 생활방역·지역적 유행·전국적 유행 단계로 크게 나누고, 이를 5단계로 세분화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도권 거리두기 1단계 기준은 1주간 일평균 확진자 100명 미만이다. 충청·영호남 지역은 30, 강원·제주 지역은 10명으로 지역별 차등 적용된다. 방역당국은 7일부터 시행된 5단계 거리두기 단계에서 전국 모든 권역에 대해 1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 9(유흥시설 5, 방문판매·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식당·카페)은 거리두기 1단계 생활방역 체계에서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시설별로는 유흥시설 5, 방문판매 홍보관,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된다. 여기에 방문판매 홍보관은 노래·음식 제공 등이 금지된다노래연습장은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하게 해야 한다. 시설 면적 150이상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영업점)에서는 테이블 간 1m거리두기, 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된다PC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일반관리시설 14종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다만 시설면적 300이상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관리에서 제외되고,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된다.

1단계에서는 모임·행사가 가능하지만 집회·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의 행사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 등의 사적 모임 채용시험자격증 시험 등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 시에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또 주최측은 자체적으로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직장 근무와 관련해서는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 근무가 어려운 고위험 사업장을 별도로 지정해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이외 기관·기업은 기관·부서별로 적정 비율(전 인원의 5분의 1)의 재택 근무 실시가 권고된다. 1단계 생활방역 하에서 등교는 밀집도 3분의 2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과대·과밀 학교는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 유지가 권고된다. 종교활동은 좌석 한칸 띄우기를 실시하면 대면예배 등 종교행사가 가능하지만 모임·식사는 자제해야 하고, 숙박 행사는 금지된다. 스포츠 경기 관람, 국공립 시설 중 경륜·경마의 경우는 최대 50%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대중교통 이용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거리두기 1.5단계는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의 확산이 1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다. 수도권의 1주간 일평균 확진자 100, 충청·영호남 지역 30, 강원·제주 지역은 10명 이상이 발생하면 격상을 논의하게 된다. 1.5단계에서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은 '춤추기·좌석 간 이동'이 금지가 추가된다. 방문판매 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식당·카페 등에 적용되던 테이블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의 조치는 1단계 시설면적 150이상에서 50이상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일반관리시설의 경우 시설 면적 41명 혹은 다른 일행 간 띄어앉기 등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500인 이상 모임·행사는 1단계와 동일한 조치가 적용되지만, 위험도 높은 활동이 동반되는 집회·시위,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등 4종은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전시·박람회 및 국제회의는 41명으로 제한된다. 직장 중 고위험 사업장은 근무자간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1.5단계 적용 하의 등교는 밀집도 3분의 2를 준수해야 한다.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가 금지된다. 다만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의 30% 이내로 참여할 수 있다. 스포츠 경기 관람 은 30%만 입장이 가능하다. 국공립 시설 중 경륜·경마는 20% 이내 입장으로 제한된다. 테니스장, 야구장·축구장 등 국공립 체육시설은 50%이나 이내로 이용 이원이 제한된다.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의 국공립 문화·여가 시설 역시 동일하게 적용된다.

1.5단계 조치 후에도 유행이 증가 양상을 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보이면 2단계로 격상하게 된다.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 유행, 전국 주평균 확진자 300명 초과 인 경우다. 2단계로 격상되는 경우 유흥시설 5종은 집합이 금지되고, 방문판매 홍보관은 기존 41명 인원제한이 81명으로 확대된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스탠딩 공연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스탠딩 공연장은 좌석을 배치해 스탠딩 없이 운영해야 한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해야 한다. 일반관리시설의 경우 81명 혹은 좌석 간 띄어앉기(일행이 있는 경우도) 등이 적용된다. 결혼식장·장례식장은 출입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영화관·PC방 등에서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자체가 금지된다. 전시·박람회 및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1명 인원제한만 적용되고 100인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직장 중 고위험 사업장은 전 인원의 3분의 1 등 적정 비율의 재택 근무 활성화가 권고된다. 등교는 3분의 1이 원칙으로 적용된다. 다만 2단계 하에서도 고등학교는 3분의 2가 기준이고, 학사 운영에 따라 최대 3분의 2 내에서는 운영이 가능하다. 밀집도 조정을 위해서는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종교시설의 경우 참여 가능 인원은 20%로 축소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10%만 입장이 가능하다. 국공립 시설 중 경륜·경마는 운영이 중단된다. 테니스장, 야구장·축구장 등 국공립 체육시설은 30% 이내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의 국공립 문화·여가 시설 역시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중교통의 경우 2단계부터 교통수단 내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거리두기 2.5단계부터는 코로나19의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되는 단계다. 2.5단계는 전국 주평균 확진자가 400~500명 또는 2단계에서 더블링(일일 확진자가 2배로 증가)이 일어나는 경우다. 2.5단계로 격상되면 중점관리시설 대부분이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식당은 2.5단계의 경우 테이블간 1m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8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음식점도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은 2.5단계에서는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모임·행사의 경우 50인 이상 모일 수 없다. 출근은 기업·기관별 재택 근무 비율이 권고됐던 것과 달리 3분의 1 이상의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등교는 밀집도 3분의 1을 준수해야 한다. 종교활동은 비대면이 원칙이나 20명 이내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경기로 치러진다. 국공립 체육시설은 운영이 중단된다. 국공립 문화시설은 30% 이내 이용이 가능하다. 국공립 문화시설은 운영이 중단된다.

3단계는 락다운(봉쇄) 수준의 조치다.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한 경우다. 3단계는 전국 주평균 확진자가 800~1000명 또는 2.5단계에서 더블링이 일어날 때 적용이 고려된다. 3단계로 올라서면 결혼식을 포함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의 집합이 금지된다. 장례식장은 가족 참석만 허용된다. 모임·행사의 경우 2.5단계에서는 50인 이상,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 모일 수 없다. 출근은 필수 인력 외 재택근무가 의무화된다. 등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종교활동은 1인 영상만 허용된다. 스포츠 경기는 경기 자체가 중단된다. 국공립 문화시설은 운영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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