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깜깜이 광고․판촉 관행 시정명령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프랜차이즈 이화수전통육개장이 가맹점을 상대로 불공정 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화수전통육개장 본사인 이화수가 가명점사업자에게 광고, 판촉비 등 집행 내역을 통지하지 않아온 것.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화수(주)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TV, 라디오 등의 매체를 통해 총 5차례의 광고․홍보를 실시하며 발생한 4150만7000원의 비용 중 절반인 2075만3000원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또한 이화수가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광고․판촉행사별 집행한 비용 및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총액 등 그 집행내역 역시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이화수의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12조의6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위반시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화수에 대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수명사실 통지 명령을 포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판촉비용을 부담시키면서 그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알리지 않는 가맹본부의 행위를 바로잡았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가맹본부의 깜깜이 광고․판촉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투명한 광고비 집행관행이 정착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