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A업체 대표 B씨 구속...관련자 4명 불구속으로 검찰 송치

이번에 적발된 무허가 마스크 중 한개 특징, 앞면 엠보가 원형으로, 귀끈 부위까지 하나의 선으로 정렬되어있고, 뒷면 코편 상단이 평평하다./ 사진: 식약처
이번에 적발된 무허가 마스크 중 한개 특징, 앞면 엠보가 원형으로, 귀끈 부위까지 하나의 선으로 정렬되어있고, 뒷면 코편 상단이 평평하다./ 사진: 식약처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 1000만개를 제조·유통한 업자가 적발됐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협의로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서로 공동 모의해 지난 626일경부터 이달 16일경까지 약 4개월간 보건용 마스크 1002만 개, 시가 40억 원 상당을 제조해 402만 개를 유통·판매했다. 현재 식약처는 600만 개에 대해 유통경로를 추적 조사 중에 있다.

B씨는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생산한 후 허가받은 3개 업체로부터 마스크 포장지를 공급받아 포장하여 납품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KF94 마스크를 제조했다. 특히,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어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작업 시간 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 가며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구매한 마스크가 가짜인 것 같다는 소비자의 신고로 수사가 진행됐다며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악용한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며 허가받지 않고 보건용 마스크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와 수입 제품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판매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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