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동주민센터에서 11.6.(금)까지 접수…신청기간 1주일 연장 
중위소득 75%‧재산 6억 원 이하에 코로나19로 소득 감소한 가구라면 신청 가능
구비 서류 간소화‧출생년도 5부제 폐지…가구 당 최대 100만원 현금 지원

(사진:컨슈머와이드DB/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지난 10월 19일부터 실시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현장신청’ 접수 기간이 오는 11월 6일까지로 1주일 연장된다.

지급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 원 이하다. 서울시는 접수 마감 연장과 함께 코로나 확산 이전에 비해 사업소득(근로소득)이 줄어든 지급 기준 적합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문턱을 낮췄다.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도 폐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시민을 더 많이 지원하고자 한다.  가구 당 중위소득 75% 기준은 ▲1인 가구 131만8000원 ▲2인 가구 224만4000원▲3인 가구 290만3000원 ▲4인 가구 356만 2000원 ▲5인 가구 422만1000원 ▲6인 가구 488만원 ▲7인 가구 554만2000원 등이다.

또 현장 방문 신청 시 구비 서류도 국세청 등 공적 기관을 통해 발급 받는 소득 증빙서류 외에, 소득정보가 확인된 통장거래내역이나 일용직·영세사업자 등 소득 입증이 불가능한 시민이 소득감소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득 감소 여부는 올해 7~9월 소득(월 또는 평균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 동안 신고한 근로‧사업소득에 비해 얼마나 감소했는지 여부로 확인한다. 비교 대상 기간 소득은 ▲지난해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지난해 7~9월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올해 상반기(1~6월)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하며 이 중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접수 가구에 대한 소득 및 재산 조회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현금 지급한다.(1회, 계좌이체)

지원금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4인 이상 가구 1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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