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22억3300만원...CS유통, 16억7700만원 과장금

부당반품, 납품업자 직원 부당 사용 등 다수의 납품업자에게 갑질을 일삼아온 롯데슈퍼가 수십억원대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사진: 롯데슈퍼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부당반품, 납품업자 직원 부당 사용 등 다수의 납품업자에게 갑질을 일삼아온 롯데슈퍼가 수십억원대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롯데쇼핑과 CS유통은 점포 브랜드명을 롯데슈퍼로 단일화해 영업 중이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기업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내용은 다수의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면 지연교부 행위, 정당한 사유없는 상품 반품 행위, 판촉비용부담 사전 서면 미약정 행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 행위, 연간거래 기본계약서에 약정 없이 판매 장려금 수취 행위 등를 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롯데쇼핑은 지난 20151월부터 20185월까지 총 31개 남품업자와 총 329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되기 까지 교부하지 않고 최장 212일까지 지연 교부했다. CS유통도 같은 기간 동안 총 236개 납품업자와 245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교부하지 않고 최장 116일까지 지연 교부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납품업자등에게 법령에서 정한 주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주도록 한 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

또한 롯데쇼핑은 20151월부터 20184월까지 138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82천만 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CS유통도 같은 기간 117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32천만 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 없이 반품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 반품을 금지한 법 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또 롯데쇼핑은 20151월부터 20184월까지 33개 납품업자에게 총 368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판촉행사에 관한 서면 약정 없이 약 108억 원의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시켰다. CS유통도 같은기간 9개 납품업자에게 240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판촉행사에 관한 서면 약정 없이 약 19억 원의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시켰다. 이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판촉행사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서면약정을 사전에 체결하지 아니하고 납품업자에게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아울러 롯데쇼핑은 20151월부터 20185월까지 114개 납품업자와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종업원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품업자와 인건비 분담 등에 관한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총 1224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260개 자기의 점포에서 근무시켰다. CS유통도 같은기간 42개 납품업자와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종업원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품업자와 인건비 분담 등에 관한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총 225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총 32개 자기의 점포에서 근무시켰다. 이와 같은 행위는 납품업자의 자발적 파견요청이 있고 납품업자와 인건비 분담 등에 관한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한 경우에만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 제12 1항에 위반된다.

덧붙여 롯데쇼핑은 20151월부터 20184월까지 35개 납품업자와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비율이나 액수 등에 관한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 약 102억 원을 수취했다. CS유통도 같은 기간 씨에스유통()2015. 1월부터 2018. 4월까지 총 27개 납품업자와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비율이나 액수 등에 관한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 약 10억 원을 수취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등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법정 계약사항을 납품업자와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지 못하도록 한 법 제15 2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대규모유통업을 위반한 롯데쇼핑과 CS유통에 통지명령 포함 시정명령과 함께 총 39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롯데쇼핑은 223300만원, CS유통은 167700만원의 과장금을 지불하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SSM 분야 대표기업인 롯데슈퍼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골목상권에서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고자 납품업자들에게 반품 및 판촉비용, 판매장려금, 기타 인건비 등의 비용을 떠넘긴 행위를 대규모로 적발제재한 건이라며 “SSM 분야에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간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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