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일각에서 ‘과도한 분류작업으로 인한 과로사‘ 등 ‘택배기사 과로사’로 포장 허위 사실 유포...사실 왜곡에 대해 강력히 대처“

최근 대구물류센터 단기직 사원의 사망과 관련, 유포되고 있는 허위사실에 대해 쿠팡이 강력 대처를 예고하고 나섰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최근 대구물류센터 단기직 사원의 사망과 관련,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등 일각에서 과도한 분류작업으로 인한 과로사로 몰고가자, 쿠팡이 사실왜곡이라고 강력대처를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27일 컨슈머와이드와 전화로 "물류센터에서 포장재 지원 업무를 담당하던 한 직원의 사망을 두고 일각에서 과도한 분류작업으로 인한 과로사택배기사 과로사로 포장해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다""이같은 사실 왜곡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력히 대처"에 대한 방법에 대해 그는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쿠팡이 대외적으로 법적대응을 언근하지는 않았지만 만약 계속 허위사실이 유포될 경우 유포자 등에 대해 법적대응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구물류센터 단기직 사원의 사망과 관련해 고인은 힘들기로 악명 높은 택배 분류 노동을 했다 정규직이 되겠다는 희망으로 압박 속에서 일했다 힘들어서 업무를 바꿔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다 고인은 혼자 7층의 지원 업무를 도맡고 있었다 UPH를 과도하게 설정해 혹사시켰다 회사는 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출근을 강요했다 고인이 있던 7층의 업무강도가 가장 높다고 한다 불규직한 휴일과 교대근무로 과로사했다 고인은 주당 55.8 시간을 근무했고 1/360시간 이상 근무했다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일했다 고인은 20가지 업무를 혼자 동시에 저리하는 워터스파이더였다 고인은 하루 5만보를 걸었다 추석에도 쉬지 못하고 일했다 회사는 한명도 조문을 오지 않았다 등과 같은 내용이 일각의 입을 통해 퍼져나가고 있다. 그러나 쿠팡은 이 모든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못 박고 강력 대응을 시사한 것이다.

그렇다면 쿠팡이 이같은 내용을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우선 쿠팡은 일각에서 고인이 택배 분류 노동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고인은 택배 분류와 무관한 포장지원업무를 담당했다며 현재 쿠팡은 택배 분류 업무 전담인원 4400명을 따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은 정규직이 되기 위해 살인적인 근무에 시달렸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정규직 전환을 위한 상시직 제안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실제 고인에게도 지난달에만 20회 이상 상시직을 제안했지만 본인이 모두 거절했다"고 말했다. 쿠팡은 또 회사는 일용직에게 출근을 지시할 권한이 없고 출근 여부로 불이익을 주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업무 전환 요구를 거부했다"는 주장과 관련 쿠팡은 고인의 업무는 만족도가 높아 전환 요청이 거의 없는 직무"라며 고인 역시 근무기간 동안 업무가 힘들어 다른 업무 변경을 요청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7층은 작업대 수와 취급 무게, 포장재 사용량이 낮아 업무 강도가 가장 낮은 층"이며 주야간 근무는 물론 일하는 층과 업무 종류 역시 언제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주당 55.8시간 근무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쿠팡은 선을 그었다. 쿠팡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고인의 주당 근무시간은 평균 44시간이었다"가장 많이 근무했을 때 근무시간이 주 52.5시간"이었다고 밝혔다. 현재 쿠팡 물류센터의 경우 주52시간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지만 쿠팡은 일용직까지도 주 52시간 이상 업무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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