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진택배, 11월부터 심야배송 전면 중단 등...롯데택배, 분류지원인력 1000명 단계적 투입 등
앞서 22일 CJ대한통운, 분류지원인력 4000명 순차 투입 ...100억원대 상생협력기금 마련 등

과로사대책위, “크게 기대할 수 없다” 입장

택배 종사자 과로사 관련, 주요 택배회사들이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택배 종사자 과로사 관련, 주요 택배회사들이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택배업계 맏형격인 CJ대한통운이 공식사과와 함께 대규모 분류지원인력 투입, 초과 물량 조절제 시행 등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자 기다렸다는 듯이 한진택배와 롯데 글로벌로지스(롯데택배)가 유사한 대책을 내놓았다. 과연 이들 대책이 택배종사자의 과로사를 막을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26일 한진택배는 택배기사 과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11월부터 심야배송을 전면 중단한다. 이에 따른 당일 미배송 물량은 익일 배송한다. 물량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화, 수요일에 집중되는 물량을 주중 다른 날로 분산해 특정일에 근로강도가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한다. 특히 명절 등 물량이 급증하는 시기에는 이에 맞게 필요 차량 증차 및 인원도 증원한다. 1000명 규모의 분류 지원 인력을 단계적으로 현장에 투입한다. 이에 따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증원될 1000여명의 인력은 전국의 사업장 및 대리점 환경에 맞게 투입된다. 분류시간 단축을 위해 내년 적용 가능한 터미널을 대상으로 500억원을 투자해 자동 분류기를 추가 도입한다. 전국 모든 대리점에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가입 현황을 즉시 조사하고, 대리점과의 협의를 통해 2021년 상반기까지 모든 택배기사가 산재보험을 100%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회사 부담으로 심혈관계 검사를 포함한 건강검진도 매년 실시한다.

롯데택배는 우선 분류지원인력 1000명을 단계적으로 투입한다. 분류지원 작업을 위해 대리점 및 택배기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분류지원인력을 각 집배센터별 작업특성과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투입한다. '초과물량'도 미세조정에 들어간다. 롯데택배는 전문 컨설팅 기관과 택배대리점 간 협의를 통해 택배기사가 하루 배송할 수 있는 적정량을 산출, 물량 조절에 나선다. 내년까지 각 대리점 계약조건에 '산업재해보험 가입'을 추가해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100% 달성하고, 1회 건강검진도 지원한다. 택배 터미널 투자 비용도 5000억원으로 확 늘린다. 오는 2022년까지 충북 진천에 첨단 물류터미널인 '중부권 메가허브'를 오픈해 획기적으로 작업시간 개선에 나선다. 전 집배센터에 '상하차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페널티 제도'도 폐지한다.

앞서 지난 22CJ대한통운은 사망한 택배기사 유가족 및 국민에게 공식사과와 함께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분류지원인력 4000명 순차 투입 100억원대 상생협력기금 마련 택배기사 산재보험 가입률 100% 달성 초과 물량제 도입 등 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26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크게 기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진택배와 롯데택배의 대책이 CJ대한통운 대책과 별반 다르지 않은데 CJ대한통운의 발표 이후 분류인력 투입비용을 놓고 이행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때문이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한진택배는 1,000명의 분류인력을 투입하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는 기사 대리점 및 기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단계적으로 투입한다는 내용으로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실제로 며칠 전 업계 최초로 분류인력 투입을 발표한 CJ대한통운의 경우 이후 분류인력 투입비용을 택배사는 50%만 부담할테니 나머지 50% 대리점과 기사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선 지사를 통해 대리점과 기사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비용부담의 주체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현장에서는 대리점과 기사들에게 50%를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CJ대한통운, 롯데, 한진 발표문에 공통적으로 단계적이란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 다음 달에 할 건지, 아니면 내년에 할 건지 그도 아니면 5년 뒤에 할 건지는 단계적이란 표현 때문에 전적으로 택배사의 마음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렇듯 발표문의 모호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발표내용을 누가, 어떻게, 언제까지 할 것인지를 세밀하게 입안하고 과정마다 검증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택배사와 대책위,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하는 민관공동위원회 구성을 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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