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 언론매체, 승용차 순정제품 좌석커버 대상 실험서 5개 중 4개 업체 좌석 커버 어린이제품사용제한기준 250~300배가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한국소비자원, 업체 반발환경호르몬 검출 안알려
한국소비자원, 사실아냐...자동차 업체들이 반발하며 소송 걸 것 우려해 비공개한 것 아니다 반박

자동차 인조가죽 시트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됐음에도 알리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자동차 인조가죽 시트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됐음에도 알리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앞서 한 언론매체는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810월 승용차 순정제품 좌석커버 대상 실험 결과, 5개 중 4개 업체 좌석 커버에서 어린이제품사용제한기준 250배에서 300배가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검출 사실만 발표하면 자동차업체들이 반발하며 소송을 걸 것이 우려돼 비공개했다며 두달 후인 12월 자동차 핸들커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사실은 보도자료로 공개했으며, 검출 수준은 좌석커버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추가 시험을 진행한 뒤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개선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23일 입장자료를 통해 좌석커버에서 어린이제품사용제한기준과 비교해 250배에서 300배가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8년 국내 자동차 5개 업체의 승용차 순정제품 좌석커버를 시험한 결과, 당시 검출된 프탈레이트계가소제는 DPHPDIDP이라며 많은 종류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 DPHP는 어린이제품안전기준에서도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물질이고, DIDP는 어린이제품 중 입에 넣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에서만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기준상 승용차 순정제품 좌석커버는 자동차관리법(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관리되며, 프탈레이트계가소제 사용 제한 기준이 없는 상태다. 또한 당시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2018)에는 어린이가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가 아닌 제품은 DEHP, DBP, BBP 총합이 0.1%를 넘지 않아야 하고, 입에 넣어 사용하는 제품은 DEHP, DBP, BBP, DINP, DIDP, DnOP 총합이 0.1%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 업체들이 반발하며 소송을 걸 것을 우려해 비공개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승용차 좌석커버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며 검출된 가소제(DPHP, DIDP) 어린이 제품에서도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물질이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검출된 사실만 공표할 경우 소비자에게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었기에 비공개했다는 것이 한국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핸들커버에서 검출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는 좌석커버에서 검출된 가소제(DPHP, DIDP)와 다르기에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동차핸들커버에서 검출된 DEHP, DBP는 어린이제품과 생활용품(온열팩, 벽지, 실내용바닥재 등)에서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이지만 좌석커버에서 검출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PHP, DIDP)는 어린이제품이나 생활용품 어디에서도 사용을 제한하지 않았던 물질이므로, 검출 수준을 단순 비교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후속조치 및 개선책 마련에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전 세계적으로 좌석커버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후속조치 및 개선책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국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생활용품 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사용 제한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승용차 좌석커버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사용실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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