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경찰청·지자체 합동 전국단위 #톨게이트, 검문소, 분기점 위주 #개별법적용 ; 도로법, 도로 교통법, 교통안전법 #재검측 요청 가능 #지입차주 위반; 위 수탁 등 및 확인서 제출 (원인 제공자 부과) #가변축 장착차량, "총중량" 초과 시 과태료부과 (도로법 79조 vs 도로교통법 39조)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이달 22일부터 국토교통부에서는 2주간 과적 등 화물 관련법 위반 차량 단속에 나섰는데요, 기존 5개 청(부산,울산,대전,원주,서울)에서 각각 하던 것을 본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전국에서 진행합니다.

단속은 차종 구분 없이 모든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이 상충하는 영역은 적용하는 쪽으로 택하며 지입차주 등 위탁 차주의 경우, 원인 제공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때 위 수탁 계약서와 화주 확인서 등을 제출해 소명하면 됩니다.
“ 잠깐 ” 도로법에서는 증축 시 (바퀴2개=1축) 축당 10t을 허용하고, 도로교통법은 증축 여부 관계 없이 원래 총중량의 110%를 초과시 과태료를 부과해요.

단속 분야는 과적, 적재 불량, 넓이/폭/길이 위반, 차량 불법 구조 변경 등 단속기관에서 관할하는 모든 법을 적용합니다.

단속 구성원은 각 부처에서 1인~4인이 지원되어 지점당 약 11명의 공무원이 배치되고 2주에 걸친 기간 내 협의가 이뤄진 스케줄을 토대로 고속도로 톨게이트, 검문소, 분기점 등 도로 사용자가 많고, 단속이 용이한 지점에서 산발적으로 실시됩니다.

합동단속으로 계측 장비가 없어 중량 단속이 불가했던 경찰 중량 단속에 힘을 싣고 여러 법이 적용되는 화물 차 관련법을 차주 및 화주에게 인식시켜 안전운행 및 공정거래 행위 (과적 요구 근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전운행하시고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시고 계실 전국의 화물차주님을 응원합니다.

자료  국토부 도로시설 안전과 보도자료 20201021, 유선 문의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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