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훼손으로 인해 운전자 다칠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진출처: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영상 캡처
사진출처: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영상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타이어뱅크의 고객 차량 휠 고의 훼손 논란으로 세간이 시끄럽다. 타이어뱅크 가맹점이 고객의 휠을 고의로 훼손한 뒤 교체를 유도하는 수법을 해온 것이 드러난 것. 이후 이와 유사한 피해를 당했다는 사례가 속속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다.

2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타이어뱅크 고객 휠 고의 훼손 유사 사례를 종합해 보면, 우선 타이어를 교체하러 갔는데 타이어뱅크 직원으로부터 휠이 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후 휠을 교체하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식으로 휠 교체를 권유 받았다. 타이어뱅크를 가지 전까지 휠이 휘어졌다는 이야기를 듣지도 차량 운행시 이상했던 점도 없었다. 실제로 유사 피해자들의 차량 휠이 휘어있었다. 그런데 이번 이들의 휘어진 휠의 사진이 이번에 논란이 된 고객 차량 휠 고의 훼손 휠과 휘어진 모습이 유사하다. 때문에 이들 역시 논란이 된 고객 차량 휠 고의 훼손 사례처럼 고의 휠 훼손 피해를 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자동차 정비 업계 관계자는 사진처럼 휠이 휜 상태에서 주행을 하면 주행 중 핸들이 많이 흔들린다 던지 진동이 온다던지 이상함을 느낄 수 있다그런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타이어 정비업체를 들렀는데 휠이 훼손됐으니 교체하라고 한다면 의심부터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상시 엔진오일 등 차량 정비를 이용할 때 타이어 공기압 등을 체크하면서 휠도 점검해 달라고 하면 정비사들이 체크해 준다평상시 타이어 및 휠 부분까지 꼼꼼히 점검을 받아야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이같은 행위를 한 대리점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컨슈머와이드 법률 자문 로펌 국민생각 윤경호 변호사는 고객 차량의 휠을 고의로 파손하는 행위는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휠을 손상하여 운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이 발생한다면 형법 제368조 제1항 중손괴죄에 해당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나아가 실제로 운전자가 다치게 된다면 형법 제368조 제2항에 해당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사건에서 휠을 고의로 손상하게 되면 민사상 손해액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운전자의 안전을 해치게 된다는 점에서 형법 제368조 제1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편, 타이어뱅크는 지난 21일 지역대리점에서 타이어를 교체하러 온 고객의 차량 휠을 훼손하는 장면이 포착된 것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사업주가 고의로 휠을 파손한 점을 확인해 즉시 가맹 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타이어뱅크 본사측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타이어뱅크를 믿고 찾아주신 고객님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해당 사업주가 고객에 대한 피해 보상을 진행하지 않을 시엔 본사에서 직접 사과하고 피해 보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가맹사업주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이번 타이어뱅크 고객 휠 고의 훼손 논란은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타이어뱅크 고발합니다'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 글과 함께 공개된 영상에는 대리점 사업주가 스패너 등 공구를 가져와 휠을 고의로 훼손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해당 장면의 A씨의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혔다. A씨는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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