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싱 요령 #스타트업 지입차주, 실무교육 기관 없어 #짐고정 중 사망사건 9월10일 #국토부 주최, 총 상금 800만원 #11월1일까지 이메일 제출 #심의거쳐 7건 선정 후 유튜브 동영상 게시, '좋아요'통계 참조 최종 순위 #차종, 화물종류 무관, 동영상 길이 제한 없어 #평가기준 미공개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화물차의 올바른 적재방법 확산을 위해 국토부에서는 지난 19일부터 적재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했어요. 공모하려면 톤수, 화물종류에 상관없이 적재하는 과정을 담은 동영상을 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dhlee@kotsa.or.kr)
(문의: 물류산업과 044-201-4016,4021,4026) 제출된 동영상은 7개로 추려진 후 유튜브에 게시되며, 좋아요 평가를 참조해 상금순위가 정해집니다.(한국교통안전공단,  평가위원회, 국토부 심사) 평가기준은 아직 공개된 바 없습니다.

화물 적재 홍보 정책의 배경에는 9월 10일 화물차주 사망 사건을 비롯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화물고정 중 인명피해가 있는데요, 매일같이 반복되는 화물운송에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 일까요? 여기서 화물차주의 업무를 함께 살펴봅시다.

차주는 개인사업자로 ‘운송’ 을 합니다. ‘운송’ 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전 하는 것이며 소형화물차주를 제외하고 (상하차 업무는 별도 계약명시)  화물 차주가 직접 적재하는 (짐을 쌓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화물차주는 적재상태를 확인하고 짐을 고정할 의무가 있지요.

적재과정을 보면, 중/소형 화물은 지게차기사를, 컨테이너 등 대/초대형 화물은 리치, 핸들러, 크레인기기를 통해 상차하고 (*상차: 장비기사가 짐을 차에 싣는 것) 차주는 상차 중 화물이 안정감 있게 상차 됐는지 [감독] 합니다. 장비 기사의 상차작업이 끝나면 [짐 고정] 으로 운송 준비를 시작해요. 이 때 화물 적재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적재 형태를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적재 (쌓은 짐의 안정도)가 불안정하면 현장을 떠나기 전에 지게차/크레인 기사와 소통해 반드시 재작업해야 합니다. 적재과정 및 짐 고정 중에는 항시 생명을 좌우하는 위험이 따르므로 무리하게 작업하지 말고, 화물 형태가 낯설거나 결박에 어려움이 있다면 겸손하게 도움을 요청해 (타 화물 기사, 현장 직원 등) 화를 면해야 합니다.

항상 같은 종류의 화물만 운송하고 결박에 능숙한 베테랑 기사가 투입되면 사고 날 일이 없겠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차주는 운송사를 통해 순번대로 배차돼 (짐 싣고 갈 순서) 짐을 택할 수 없고, 순번을 놓치면 며칠간 새 순번을 기다려야 해 결국 미숙한 상태에서 현장에 놓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를 알려주는 교육 기관이 부재한 상태에서 화물차주는 현장에서 부딪히며 배우게 되는데요, 스타트업 사업자인 [지입차주를 위한 실무교육] 이 단편적인 대안인 공모전에 그치지 않고 화물차주 유튜버 (you tuber) 등 의식있는 업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신항 화물차주 (업계25년차) 인터뷰 20201021~22일,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보도자료 20201016 및 유선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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