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시간 제외 자전거 승차 시범운행...택시‧지하철 이어 버스도 한강‧주요관광지 등 5개 노선 대상으로 자전거 승차 실시
 

앞으로 서울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 자전거를 가지고 탈 수 있게 된다. (사진:서울시)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앞으로 서울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 자전거를 가지고 탈 수 있게 된다.  

21일 서울시는 오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 간 차량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한 시내버스 노선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범운영 노선을 탑승하는 자전거 이용자는 버스 후면에 장착된 자전거 거치대를 통해 자전거를 거치하거나 차량 내에 자전거를 가지고 탈 수 있다.  

이번 시범운영은 한강·청계천·월드컵경기장 등 사람들이 즐겨찾는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5개 버스 노선에서 우선 실시된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평일에는 출퇴근 시간(7:00~10:00 / 17:00~20:00) 을 제외한 전 시간대에 이용이 가능하며, 주말에는 전 시간대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자전거 거치대를 장착한 택시를 시범 운행 중이며, 9월부터는 지하철 7호선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시내버스도 자전거 승차 운영을 시범 개시하면서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범 승차 운행은 각각 자전거 후면 거치 가능 노선과 차량 내 반입 가능 노선으로 운행된다. 시내버스 외부 후면 거치대를 통한 자전거 거치는 2대까지 가능하며, 자전거 탑승자가 직접 자전거를 실어야한다. 버스 내 반입 노선을 탑승했을 경우에는 자전거 1대만 승차가 가능하다. 이 경우 휠체어 전용 공간에만 자전거를 세울 수 있다. 단, 휠체어 전용공간에 자전거를 반입해  이동 중에 휠체어 이용자가 승차할 경우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과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에 따라 자전거 승객은 중도 하차해야 하며, 이미 휠체어 이용자가 승차해 이동 중인 경우에는 차내에 자전거를 반입할 수 없다. 

버스 후면에 자전거 거치대를 장착하는 노선은 ▲6657번 6대 ( 양천공영차고지~가양동) ▲7730번 3대 (난지한강공원~북한산)가 운행된다.  자전거를 버스 내에 반입하는 노선은 총 4개로 ▲162번 5대 (정릉~여의도)▲6513번 4대 (가산디지털단지~서울대)▲7612번 4대 (서대문~영등포)가 운행된다. 
 
자전거는 일반 성인용 자전거에 한하며, 동력을 이용한 소형 이동수단, 운반용·유아용 자전거 및 짐 등의 부착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다.

서울시는  BIT 도착정보시스템과 카카오·네이버 버스 어플을 통해 자전거 거치 및 승차가 가능한 차량에 대해 자전거 아이콘으로 표시할 예정이며, 버스 외부에도 자전거 모양의 스티커를 붙여 홍보할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시범 운영으로 시내버스에도 자전거 거치가 가능해져 택시, 지하철에 이어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이 더욱 강화됐다”며 “자전거가 퍼스트-라스트 1마일 이동을 위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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