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발전 구역내 사망사건 #산재 논란, 화물차주 법적지위에 반하는 운임시스템 배경 #지입차주 승소판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4443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올해 9월10일에 발생한 "서부발전 구역 내 운송 기사 사망 사건 보도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한 책임 논란과 산재 적용의 타당성에 대한 기사가 나왔죠. 온 국민을 서늘하게 하는 사망 기사, 어떤 마음으로 받아 들여야 할까요? 함께 되짚어 봐요.

사건의 요지는 대형사업장에서 개인사업자인 화물 기사가 화물을 결박(짐 고정)하던 중 사망한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화물 기사는 짐의 결박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지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20항) 짐의 결박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의 사업주는 자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1항) 운송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부분만큼 화물 기사의 사고에 대한 책임이 부여됩니다.

그럼 지입차주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될까요? 산재보험의 경우 올해부터 화물차주에게 적용되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개정법에서도 차주가 종속적인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없으면 여전히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임을 증명"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과거 지입차주가 유족보상 승인을 받은 사례를 보면, A씨 사망 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A씨가 개인차량으로 업무를 수행했고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산재 적용을 거부했어요. 이에 유족은 소송했고, 소송자료를 검토한 법원은 개인사업자라 할지라도 출근 시간과 장소를 지정받은 점, 운행내역을 제출, 검토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점, 물량과 배송 거리 증가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운임을 받았다는 점에서 A 씨를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위치로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4443)

"책임은 권한 있는 자가 지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화물차주의 법적인 지위를 무색게 하는 형평성 없는 관행이 사라지고 현장에서 수고하는 개인을 귀하게 보는 사회적 시각이 자리 잡는다면 운송업계가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료 |  구글검색;   ‘서부발전 운송 기사 사망’
유선인터뷰|  신항 운수업계 관계자·지입 화물차주 (업계 25년 차)
참조|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한민국법원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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