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집값과 상관없이 제출

이달 27일부터 서울과 경기 등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사면 집값과 상관없이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이달 27일부터 서울과 경기 등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사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집값은 상관없다.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오는 2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구제지역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된다. 현행은 3억원 이상, 투기과열지구의 증빙서류 제출은 9억원 초과 주택 거래에만 해당된다. 그러나 이달 27일부터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집값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가액과 관련 없이 계획서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제출 기한은 관할 시··구에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하는 30일 이내다. 단 비규제지역은 현재처럼 의무 규정이 없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세종, 청주 일부 지역 등 69곳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인천 일부 지역,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곳이다.

법인이 주택거래를 할 경우엔 법인의 등기현황이나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취득 목적 등을 담은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를 내야 한다.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는 거래 지역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법인 전용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는 주택 거래 당사자(매도·매수인) 모두 법인인 경우뿐 아니라 거래 당사자 중 일방만이 법인(법인-개인 간 거래)인 경우에도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의 저가 주택을 거래한 경우엔 자금출처 조사 등 실효성 있는 투기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체계를 강화해 주택시장에 투기수요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의 불법행위 조사체계가 한층 더 촘촘해지게 됐다“‘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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