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 예고, 국회에 동의/비동의 및 의견제시
국민신문고, 연계 행정기관 연결해주고, 모르는 법은 풀어주고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국민청원은 대중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원칙적으로 청와대 업무만 처리하기 때문에 법을 바꾸는 등 실질적인 의사반영이 어렵고, 상위노출이 쉽지 않은 페이지 구조로 (전체 청원목록이 추천 청원과 답변 대기 청원을 거쳐 페이지 끝에 위치) 국민이 모든 사안을 검토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안이 노출되지 않으면 동의를 얻을 수 없고, 답변도 들을 수 없겠지요.

그래서 이번 기사에서는 국회를 거쳐 가는 법안에 개인 의견 및 찬반을 제시할 수 있는 국회 게시판과 상황에 맞는 기관을 찾아주는 국민신문고 이용 요령을 정리했어요.

국회에서는 기본적으로 각 분야에서 올라온 모든 법안을 검토하고 통과하기 전 10~15일간 국민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참여하려면 회원가입 후 진행 중인 입법 예고 리스트에 들어가 게시글을 작성하면 됩니다.
" http://pal.assembly.go.kr "

한편 국민신문고는 내 상황에 초점을 맞춘 글을 그대로 적어나간 뒤(민원처럼) 도움을 요청하면 내가 제시한 문제에 꼭 맞는 행정기관을 찾아줍니다. 국민신문고는 원천적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행정 감시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운영되기 때문에 공공기관 측에서도 신중하게 응대해 문제해결에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아울러 내 문제에 어떤 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하면 해당법과 풀이 요청도 가능해요.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대중의 동의를 얻어야 답변을 받는 청원과 달리 신문고는 개인 사(史)를 대중에게 알릴 필요없이 실무 행정기관에 바로 연계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글을 작성할 때는 사실에 근거해 차근차근 내 상황 또는 생각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이 자신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간과하지 않고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 한다면 국민의 현실을 담아내는 행정체계가 설 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
http://pal.assembly.go.kr,  www.epeople.go.kr,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

자치법규 의견제시 안내
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07010000
https://www.moleg.go.kr/lawinfo/reglAnalysis/reglAnalysisList.mo?mid=a10107020000

http://pal.assembly.go.kr/main/law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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