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7개 점사명령 대상에 중국산 분말형태 천연향신료 추가

오는 22일부터 중국산 천연향신료는 수입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해야 수입이 가능해진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오는 22일부터 중국산 천연향신료는 수입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해야 수입이 가능해진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분말형태의 중국산 천연 향신료에 대해 수입자가 금속성이물에 대한 안전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오는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사명령이란 현행법(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 22)에 따라 수입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수입 식품 등 검사명령은 레몬밤() 100%로 제조한 침출차(모든 국가/ 2021624일까지)에 대한 농약 6(메토밀, 사이할로트린, 보스칼리드, 클로르피리포스, 이프로디온, 클로로탈로닐) 능이버섯(기르기스스탄, 러시아/ 2021422일까지) 방사능(요오드, 세슘) 노니를 50% 이상 함유하는 분말형태의 제품(베트남,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페루/ 올해 1223일까지) 금속성 이물 베리류(블루베리, 링곤베리, 빌베리)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잼류, 채가공품(폴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핀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내년 1021일까지) 방사능(요오드, 세슘) 향미유(중국/ 내년 624일까지) 벤젠 히비스커스를 50% 이상 함유한 분말 형태의 제품(모든국가/ 내년 422일까지) 금속성 이물 냉동냉장 흰다리새우(인도/ 내년 831일까지) 니트로푸란제제 및 대사물질 드럼스틱(이명 : 모링가)50%이상 함유한 분말형태의 제품(모든 국가/ 2021829일까지) 금속성 이물 천연향신료(인도, 스페인,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내년 228일까지) 금속성 이물 인도네시아산 스낵과자류(인도네시아/ 2021228일까지) 사이클라메이트 집성목(集成木)으로 제조된 식품용 기구(중국/2021228일까지) 포름알데히드 훈제건조 어육(일본/ 2021228일까지) 벤조피렌 등 보리순 50%이상 함유하는 분말형태의 과채가공품 및 고형차(모든국가/ 올해 1124일까지) 금속성 이물, 대장균 구기차(중국/ 내년 422일까지) 농약 6(아세타미프리드, 클로로벤주론, 트리플루뮤론, 클로르필포스, 프로클로라즈, 비펜트린) 바질()(태국/ 2021624일까지) 농약 8(메토밀, 사이퍼메트린, 클로르페나피르, 클로란트라닐리프롤, 클로르피리포스, 클로로탈로닐, 카바릴, 피라클로스트로빈)남극크릴을 원료로 제조한 어유 제품(모든국가/ 2021831일까지) 에톡시퀸 및 잔류용매 5종 등 17개 품목이다. 이번 중국산 향신료게 추가 됨에 따라 검사명령 대상 품목은 18개로 늘어나게 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검사명령은 통관단계에서 실시하는 금속성이물 검사에서 분말형태의 중국산 천연 향신료가 지속적으로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산 천연 향신료는 최근 3년간 57046톤이 수입됐다. 천연향신료 수입량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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