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포장재 지원 업무 직원’ 사망 두고...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택배작업으로 인한 과로사‘로 억지 주장
최근 3개월간 주 44시간 근무 이력..."고인의 죽음을 악의적으로 이용" 안타까워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대책위원회’(대책위)가  최근 사망한 쿠팡 물류센터 20대 직원 사망을 택배노동자 과로사로 몰고 가자 쿠팡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섰다./사진: 쿠팡 물류센터/ 쿠팡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쿠팡 물류센터 20대 직원 사망사건과 관련,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대책위원회’(대책위)가 택배노동자 과로사로 몰고 가자 쿠팡이 사실이 아니라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16일 대책위는 지난 12일 오전 6시쯤 경북 칠곡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택배 분류 작업을 하던 일용직 노동자 20A씨가 숨졌는데 코로나19사태로 택배 물량이 증가한 반면 인력이 부족해 과로사를 했다며 정부가 택배 산업 현장에 대한 근로 감독과 전수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쿠팡은 대책위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물류센터 직원의 사망을 두고 과도한 분류작업으로 인한 과로사라 주장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쿠팡의 입장자료와 쿠팡 관계자와의 전화 통화 등을 종합해 보면, 우선 이번에 사망한 20A씨는 택배 종사자가 아니다. A씨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분류 작업과 상관없는 비닐과 빈 종이박스 등을 공급하는 지원 업무를 담당했다. 때문에 최근 발생한 택배종사자의 과도한 분류작업으로 인한 과로사 사례와는 무관하다.

또한 쿠팡 물류센터 단기직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업무를 지원해 선택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코로나19로 늘어난 업무에 근무 장소 변경을 요구했다는 과로사 대책위 주장도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아울러 물류센터에서도 배송직원과 마찬가지로 주 52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 쿠팡은 A씨와 같은 단기직 직원까지도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 업무 지원 단계에서 주간 근무시간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3교대로 돌아가는 쿠팡 물류센터 업무의 특성상 8시간 근무와 1시간 휴무가 잘 지켜져, 장시간 추가근무가 어려운 구조다. 실제 고인의 지난 3개월간 평균 근무시간은 주 44시간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코로나19 이후 물량이 증가한 반면 인력이 부족해 과로로 이어졌다는 대책위 주장은 사실이 아니거나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

덧붙여 쿠팡이 올 상반기 물류센터와 배송직원 등 국내에서 가장 많은 고용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인력 부족이 과로로 이어졌다는 대책위 주장도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쿠팡은 올해 국민연금 가입지 기준으로 12천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국내 500대 기업에서 사라진 일자리와 맞먹는다. 최근 택배기사의 과로 문제로 지적되는 분류작업 역시 쿠팡은 별도 분류작업 전담직원 고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실제 지난 13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택배기사 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직고용을 통한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쿠팡을 모범사례로 꼽기도 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대책위 A씨의 사망사건을 최근 5명의 CJ대한통운 소속 택배노동자가 과로로 인해 사망한 사건과 같은 택배노동자 과로사로 몰고가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쿠팡 관계자는 고인의 사망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지난 7월 이후 해당 직원에게 매달 상시직 전환을 제안해 왔는데 본인이 거부해왔다. 쿠팡과 동료들 모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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