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적용 #기혼자 & 또는 미혼 자녀 가정 #무주택자는 기본 #근로/자영업자/프리랜서 통산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월평균 소득 130% 이하 #2~300만원 예치 #통장가입 6개월(지방)~1년(서울경기)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이번 기사에서는 10월부터 적용되는 민영주택 생애 최초 특별공급 안을 정리했어요. 정부에서 인정하는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지원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먼저 기본적으로 미혼자는 해당 제도의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혼인 중이거나 미혼자녀가 있거나) 아울러 지원자 및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모든 세대원(직계존비속)이 과거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현재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직계존비속 예: 할머니-엄마-나-내 딸-내 손주

그 외 현재 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이면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통산) 마지막으로 월평균 소득이 전체 세대 합산해 평균소득의 130% 이하여야 합니다. 단 소득세 납부실적은 청약자 본인 납부만 인정합니다.

그럼 청약통장이 있어야 할까요?
전국적으로 통장 가입 6개월 이상이나 수도권은 1년 이상, 투기과열지구라면 2년 이상이여야 합니다.

예치금액은 전국 200만 원, 광역시 공통 250만 원, 부산·서울 300만 원 입니다. (세대원 중 5년 내 타 주택 당첨이 있으면 1순위에서 제외)

주택정책은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라 민감할 수 밖에 없는데요, 전국민의 필요를 골고루 담는 합리적인 주택정책이 빠른 시일내에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정책브리핑 korea.kr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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