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위생상 위해방지 목적 등 고려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외 조리용・일회용 등 비말 막을 수 있는 마스크 모두 가능

(사진:컨슈머와이드DB/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앞으로 식품을 취급하는 종사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함이다. 시행일은 내달 6일부터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현행법상 식품을 취급하는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위생모를 착용해야 한다. 그러나 내달 6일부터는 위생모와 함께 마스크도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는 식품 위생상 위해방지 목적 등을 고려해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외 조리용일회용 등 비말을 막을 수 있는 마스크는 모두 가능하다.

또한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유행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시설에서 직접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용품이나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일상에서 감염병 예방 등 개인위생관리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여가 생활과 밀접한 음식점 등에서 식품 위생관리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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