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륜차 보험에 대인Ⅰ․대물 자기부담 특약 도입...용도위반 등 편변 가입 방지 방안도 마련

보험료가 낮아진 배달용 이륜차(오토바이) 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배달용 이륜차(오토바이) 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이번 상품의 특징은 낮은 보험료다.

최근 코로나 19 영향으로 언택트 소비가 강화되면서 이륜차(오토바이)를 이용한 음식 등 배달서비스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배달업에 뛰어드는 배달 종사자들이 증가추세다. 문제는 보험료, 연평균 188만원이나 하는 보험료가 배달 종사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같은 보험료 때문에 이륜차(오토바이)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때문에 이륜차(오토바이)보장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로 개선된 이륜차 보험 개선에 나섰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우선 이륜차 보험에 대인Ⅰ․대물 자기부담 특약이 도입된다. 0,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으로 사고발생시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운전자가 이륜차보험 가입시 자기부담금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료 할인율은 대인6.5% ~ 20.7%’, ‘대물 9.6% ~ 26.3%’ 수준이다.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 가입시 자기부담금을 100만원으로 설정하면 보험료가 188만원에서 149만원으로 최대 39만원(21%) 인하된다.

금감원은 향후 안전운전 유인 증가로 이륜차 사고율이 낮아질 경우 자기부담금별 할인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별 운전자의 안전인식 제고로 무사고 유지시 차년도에 할인·할증등급이 개선되어 추가 보험료 인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용도위반 등 편변 가입 방지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일부 배달용 이륜차 운전자가 현행 약관상의 미비점을 악용하여 보험료가 비싼 유상운송용 대신 가정업무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륜차보험 약관상 유상운송 관련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규정이 미비하여 가정·업무용으로 가입하더라도 사고발생시 유상운송용과의 보험료 차액을 납부하면 보상 가능하다. 때문에 이로 인해 가입시 이륜차의 유상운송 용도를 고지한 정직한 배달종사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부작용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금감원은 이륜차보험 약관에 가정업무용 등에 가입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해 주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유상운송용 이륜차는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에 가입시에만 유상운송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이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료가 약 2%(188만원184만원) 인하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이같은 이륜차 보험료 상품은 이달말부터 12개 손보사에서 판매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기부담 특약 도입 및 유상운송 편법가입 방지로 이륜차보험료가 낮아져 배달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고취로 이륜차 사고율이 낮아져 배달종사자 자신과 보행자의 안전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륜차보험 가입률을 제고시켜 이륜차 사고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견고하게 구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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