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정보공개법' #사고로 CCTV가 필요할 때 #정보공개 사이트를 통해 직접 요청해 영상 확보 #open.go.kr #차량·보행자사고 및 범죄 현장 기록에 용이해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예기치 않은 도로 위 교통사고시 블랙박스가 미 가동하고 있었거나, 보행 중 갑작스럽게 뺑소니 사고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공공CCTV 등 국가 보유 자료를 필요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정보공개 청구제를 정리했어요.

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공공 CCTV를 가동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총 1,148,770대) 해당 정보는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공공 CCTV 영상을 확보하려면 [정보공개 청구]사이트를 통해 사유를 명확히 밝혀 실명으로 정식 요청해야 합니다. *영상보유기관 및 타 공공기관 요청 시 해당 기관의 권한 제한으로 시민 제공이 불가할 수 있음)

민원 요청법을 살펴보면, open.go.kr 에 접속한 뒤 우측 [청구] 메뉴에서 청구신청 페이지에 들어가 비회원 자격 신청이 가능해요. 내가 필요한 구역 CCTV의 관할청을 알 수 없다면 해당 주소에 속한 기관을 선택한 뒤 청구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이때 CCTV 정보가 방대하므로 요청할 때는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지정해야 하며 때에 따라 일정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CCTV는 일정 기간 내 삭제될 수 있음으로, 사고 후 빠른 시일 내에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는 전국 공공 CCTV의 위치를 공개하고 있어 필요하면 평소에도 CCTV 위치를 파악해둘 수 있습니다.

공공정보는 국민을 위한 것이며 공공시설의 재원은 국민인데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배려한 합리적인 정보제공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주체인 국민 개개인의 관심과 관리기관인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 www.open.go.kr(대한민국정보공개), www.index.go.kr(통계청/E나라지표), www.law.go.kr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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