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 추정물질 아크릴아마이드, 식품별 권장규격 적용...초과 경우 ▲자율회수, ▲생산·수입 자제, ▲저감화 등의 행정지도 및 식물나라 홈페이지서 공개

과자류, 시리얼 등에서 발생하는 아크릴아마이드에 대한 권장규격이 설정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사진: 복요한 기자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과자류, 시리얼 등에서 발생하는 아크릴아마이드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유아용 식품 등 식품별 권장규격이 새롭게 설정됐다. 이는 내년 11일부터 적용된다. 아크릴아마이드는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감자 등)을 고온(120이상)에서 가열·조리할 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이지만 발암 추정물질이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새롭게 설정된 아크릴아마이드 권장규격은 민감층 주요 섭취 식품(·유아용 식품, 시리얼류) 노출기여도가 큰 식품(과자, 식품접객업소의 감자튀김, 커피) 오염도가 높은 식품(고형차, 곡류가공품 및 즉석섭취식품) 등이 대상이다.

식품별 아크릴아마이드 권장규격을 보면 우선 영·유아용 식품, 시리얼류 등은 0.3mg/kg 이하다. 볶은 커피, 인스턴트 커피, 조제커피 등 커피는 0.8mg/kg 이하 과자, 감자튀김(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다류(고형차), 곡류가공품 및 즉석섭취식품 등은 1mg/kg 이하다. 권장규격은 내년 11일 이후 국내서 제조·가공하거나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된다.

권장규격은 의무적인 기준·규격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사전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해 우려 성분 등에 대해 권장하는 규격을 말한다. 권장규격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 영업자에게 그 결과가 통보된다. 자율회수 생산·수입 자제 저감화 등의 행정지도를 받게된다.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품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식약처는 매 2년마다 운영결과를 평가해 기준·규격으로 전환할지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난 2007년부터 감자스낵에 한해 아크릴아마이드 권고치(1mg/kg)로 운영하던 것을 우리 국민의 민감성, 노출기여율, 오염분포도 등을 감안해 법적인 권장규격(0.3~1mg/kg)으로 운영하는 한편, 생산업계의 아크릴아마이드 저감화 노력을 강조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권장규격 운영취지를 식품업계 및 주요 수출국에 알려 운영 효율을 높이는 한편, 권장규격이 업계 관리 지침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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