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소득 25% 이상 감소로 생계 곤란 놓인 위기가구 대상
중위소득 75%이하, 재산 6억 원 이하 가구에 최대 100만원 현금 지원
각 동주민센터에서 이달 30일까지 신청

(사진:컨슈머와이드DB/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현장신청을 오는 19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지원은 지난 12일 부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접수가 이뤄지고 있으며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19일부터 현장접수가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다. 사업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경우, 그리고 지난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수급이 종료된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 감소 여부는 올해 7~9월 소득(월 또는 평균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 동안 신고한 근로‧사업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지급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 원 이하이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지원을 받았을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가구 당 중위소득 75% 기준은  ▲1인 가구,131만8000원 ▲ 2인 가구, 224만4000원 ▲ 3인 가구, 290만 3000원 ▲ 4인 가구, 356만 2000원 이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올해 9월 9일 주민등록 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된다.

신청 마감일은 이달 30일이며 접수 가구에 대한 소득 및 재산 조회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현금(계좌이체) 지급한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등이다.

현장 방문 신청 시 세대주 혹은 동일세대 내 가구원이나 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장애인증 등 원본)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를 작성한 뒤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기존의 지원이나 특별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를 돕고자 실시한다”며 “서울시는 신속하고 정확한 지급으로 시민의 생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