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사업자 면허 미확인 처벌 강화 10배 (입법 예고) #명의대여자 처벌규정 신설 (공포예정) #무면허 운전, 뺑소니·범죄· 음주·운전에 악용돼 더 위험 #국토교통부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19년 기준 무면허 교통 사고는 5,177건, 사망자 수는 163명 , 지난 5년간 (‘14~ ‘18년) 전체 무면허 사고는 26,913건, 사망자 수는 997명인데요, 어떻게 하면 무면허 교통사고가 근절될 수 있을까요? 

먼저, 명의대여 처벌 규정은 공포 단계에 있는 법안으로 [명의대여 행위]를 근절하는데 있어요.

“렌터카를 빌리기 위해 타인에게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알선 하면, 최대 1년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9.24일 개정)

한편 이번에 심사를 거치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은 10월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되는데요, 내용은 차량 대여 사업자의 대여자자격 확인 강화를 위한 법으로 과태료가 10배 상향 돼요 (3회 위반 과태료 50> 500만)

입법 예고 중에는 개개인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참여하고 싶다면 40일 이내 국회 입법 예고 시스템에 접속하여 내 의견을 등록하면 됩니다.

pal.assembly.go.kr 접속 후 '진행 중 입법 예고 메뉴'

"잠깐 필요해서 쓰면 어때"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무면허 운전 사고는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참사를 비롯해 뺑소니 및 타 범죄 (살인/강간)  이용, 청소년 음주 사고 등 다양한 양상을 내포해 더 엄격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범죄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깊어져 더없이 편리한 자동차를 수백 명을 죽이는 무기로 방치하는 끔찍한 사례가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길 기도합니다.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01014, 모빌리티 정책과 유선문의 (044-201-3819)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ss.koro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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