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여행, 항공, 숙박, 외식서비스 분야에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기준 등 4개 업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앞으로 코로나19처럼 1급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국내외 항공기 운항이 안 될 경우 위약금 없이 환불이 가능해진다. 숙박과 여행도 마찬가지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여행, 항공, 숙박, 외식서비스 분야에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기준 등 4개 업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선 국내 여행, 항공, 숙박업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항공 등 운항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따른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해 진다. ▲재난사태 선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른 이동자제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이 50% 감경된다.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의 경우에는 평상시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
해외여행, 항공업의 경우 ▲외국정부의 입국금지·격리조치 및 이에 준하는 명령,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 발령, ▲항공·선박 등 운항 중단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해진다. ▲외교부의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세계보건기구(WHO)의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5단계 선언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이 50% 감경된다.
외식서비스의 경우 연회시설·지역에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발령,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된다. 연회시설에 ▲집합제한·운영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이 상황에 따라 감경된다. 우선 집합제한·시설운영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으로 계약이행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수준)에는 위약금이 40% 감경된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방역수칙 권고 등으로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 수준)에는 위약금이 20% 감경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ㆍ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위약금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