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여행, 항공, 숙박, 외식서비스 분야에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기준 등 4개 업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코로나19처럼 1급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국내외 항공기 운항이 안 될 경우 위약금 없이 환불이 가능해진다. /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앞으로 코로나19처럼 1급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국내외 항공기 운항이 안 될 경우 위약금 없이 환불이 가능해진다. 숙박과 여행도 마찬가지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여행, 항공, 숙박, 외식서비스 분야에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기준 등 4개 업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을 행정예고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선 국내 여행, 항공, 숙박업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항공 등 운항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따른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해 진다. 재난사태 선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른 이동자제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이 50% 감경된다.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의 경우에는 평상시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

해외여행, 항공업의 경우 외국정부의 입국금지·격리조치 및 이에 준하는 명령,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 발령, 항공·선박 등 운항 중단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해진다. 외교부의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세계보건기구(WHO)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5단계 선언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이 50% 감경된다.

외식서비스의 경우 연회시설·지역에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발령,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된다. 연회시설에 집합제한·운영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이 상황에 따라 감경된다. 우선 집합제한·시설운영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으로 계약이행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수준)에는 위약금이 40% 감경된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방역수칙 권고 등으로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 수준)에는 위약금이 20% 감경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ㆍ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위약금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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