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불법추심, 고금리, 미등록 대부 등 불법대부 관련 신고 전기 대비 31.1%, 전년 동기 대비 62.6% 큰 폭 증가
30-50(또는 50-80) 대출, 소액 거래로 신용도 높여야 한다면서 1주일 후 50만원(80만원) 상환하는 조건으로 30만원(50만원) 대출하면서 연체시 연장료 등으로 대출원금 증액하는 대출

최근 일주일 후 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30만원을 대출하는 30-50 대출 등 고금리 대출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최근 서민을 겨냥한 불법 급전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주일 후 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30만원을 대출하는 30-50 대출 등 고금리 대출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신고 총 63949건 중 서민금융상담이 59.2%(3787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출사기·보이스피싱(22,213, 34.6%), 미등록대부(1,776, 2.8%), 불법대부광고(912, 1.4%) 순으로 나타났다

신고 유형별로 보면 서민금융상담이 전기 대비 9.1% 감소했다. 그러나 불법추심, 고금리, 미등록 대부 등 불법대부 관련 신고는 전기 대비 31.1%, 전년 동기 대비 62.6%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자영업자·일용직 등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불법 대부 피해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불법추심, 고금리, 미등록 대부 등 불법대부 관련 피해를 구체적으로 보면, 인터넷 대출중개사이트 등을 통하여 접근한 불법대부업자를 통한 첫거래 조건부 30-50(또는 50-80) 대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30-50(또는 50-80) 대출은 소액 거래로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면서 1주일후 50만원(8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30만원(50만원)을 대출하면서 연체시 연장료 등으로 대출원금을 증액하는 대출을 말한다.

보이스시핑 신고접수는 전기 대비 7.5% 감소했지만 저금리 대환대출, 통합대환대출 등을 빙자한 대출사기 피해신고건수는 32.8% 급증했다. 저금리 지속으로 시장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고수익을 미끼로한 유사수신 및 금융거래를 가장한 사기 행위 제보·상담 증가도 34.5%나 증가했다. 가상통화 빙자형 유사수신(44), 사설 FX마진거래 사기(33), 재테크 빙자형 사기(11) 등 다양한 수법이 신고됐다.

금감원은 불법추심, 고금리,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대부업 대출로 인한 피해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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