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 매년 증가...피해 1위, ‘소비자의 의도하지 않은 고지의무 불이행’

보험 가입 시 과거 진료사항이나 질병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사진: 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보험 가입 시 과거 진료사항이나 질병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최근 3년 6개월간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 51건이던 피해구제 신청은 2018년 54건, 2019년 55건으로 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35건이 접수되어 전년년 동기(28건) 대비 25.0% 증가했다.

그렇다면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5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의도하지 않은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63.6%(12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이행 방해’ 17.9%(35건), ‘고지의무 불이행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부족’ 11.8%(2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도하지 않은 고지의무 불이행의 경우 소비자가 병원치료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 경우, 단순 진료로 생각해 알리지 않은 경우, 청약서 질문이 불명확해 고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안 경우 등이다.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이행 방해의 경우 보험설계사가 소비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부실한 고지를 권유한 경우 등이다.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보험금은 평균 2480만 원이었으며, 최고액은 3억 원에 달했다. 금액대별로는 `1000만 ~ 3000만 원 미만'이 33.6%(4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0만 원 ~ 1000만 원 미만' 24.8%(34건), ‘100만 원 미만’ 17.5%(24건) 등의 순이었다.


반면,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5건 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건은 26.7%(52건)에 불과했다.


이처럼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한국소비자원은 ▲청약서 질문표에 과거 및 현재의 질병 등을 반드시 기재할 것, ▲경미한 진료사항이라도 보험사에 알릴 것,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상시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보험사에 알릴 것, ▲‘간편심사보험’도 일반보험과 동일하게 고지의무 사항을 알릴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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