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눈에 넣는 등의 안과용이나 먹거나 마시는 등의 내복용 사용하면 안돼

식약처가 포비돈요오드를 마시거나 먹으면 안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 식약처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최근 일명 빨간약으로 불리는 포비돈요오드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바이러스병연구소 교수팀은 지난 7일 포비돈 요오드 성분을 0.45% 함유한 의약품을 코로나 바이러스 배양 시험관에 적용해 항바이러스 효과를 평가한 결과, 이 의약품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99.99%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대한미생물학회지’(Journal of Bacteriology and Virology) 9월 호에 게재됐다.

이에 식약처는 12포비돈요오드는 외용 살균소독 작용을 하는 의약품의 주성분으로 사용된다. 국내에 외용제, 인후(목구멍) 스프레이, 입안용 가글제 등의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되어 있다사용할 때에는 피부, 인후, 구강(입안) 등 각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 적용 부위와 사용 방법을 꼭 지켜야 한다. 눈에 넣는 등의 안과용이나 먹거나 마시는 등의 내복용으로는 사용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외용제는 피부의 상처, 화상, 수술 부위의 살균소독에 외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질세정제·질좌제는 칸디다성 질염, 트리코모나스 질염에 외용로만 사용해야 한다.가글제는 구강 내 살균소독, 인두염, 후두염, 구강 상처의 감염 예방에 사용하며 원액을 15~30배 희석한 액으로 양치하고 구강(입안)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양치한 후에는 약액을 삼키지 말고 꼭 뱉어내야 한다. 인후 스프레이제는 구강내 살균소독, 인두염, 후두염, 구내염, 발치 및 구내 수술 후 살균소독, 구취증에 사용하며 입안에 1회 적당량씩 분무하여 구강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포비돈요오드 시험결과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최근 국내에서 발표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억제 효과는 실험실적으로 시험한 인비트로(In-Vitro) 세포실험 결과이며, 사람에 대한 임상 효과를 확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 캐나다 등에서 포비돈요오드 스프레이의 코로나19 예방 여부에 대해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나, 아직까지 임상시험 결과가 발표되지는 않아 사람에게 코로나 19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지 등 임상적 효과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다는 것이 식약처의 판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포비돈요오드가 함유된 의약품은 과량 또는 장기간 사용할 경우 요오드로 인한 갑상선 기능 이상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상선 기능 이상 환자, 신부전 환자, 요오드 과민증 환자, 신생아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다량을 복용한 경우에는 상복부 통증, 위장염, 구토, 설사, 빈맥, 두통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내복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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