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 피로 줄이고 환경 살리는 새 제도, 언제? #미래지향적 환경사업, 투자에 신중함 있어야 #치열한 제도분석 및 실천 없으면 2022년에도 제자리 #국토교통부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국토부에서는 올해 말 소멸 예정이었던 화물차와 전기차, 수소차의 통행료를 할인제를 2년 연장한다고 발표했어요.

해당 제도의 배경을 살펴보면, 화물차 심야 할인은 운송업계에서 주로 사용되는 연료인 경유를 2000년 경 휘발유와 동등하게 올리며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됐어요.

심야할인은 심야시간 이용비율에 따라 통행료를 30~50%까지 감면하는 제도인데요, 제도 특성상 차주의 심야운전을 유도해 차주 개인의 수면을 지나치게 해치고 대형사고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심야할인은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기 운전자는 누구나 받을 수 있으나 과적, 적재불량(짐을 규정 이상 싣거나 안정감 있게 싣지 않는 것) 상습차량은 최대 6개월까지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연 2회: 3개월, 연 3회: 6개월)(도로법 77조 1항, 39조 1,4항)

잠깐, 화물차에 짐을 많이 실으면 도로가 파손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도로의 재질이 화물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견고한 재료로 재포장되면 언젠가 한도는 변경될 수 있겠죠.

한편 전기, 수소차 통행료 면제는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 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 9월부터 시행되었어요. 환경에 초점을 맞춘 국가사업은 무엇보다 시기가 중요한데요, 이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지만 당장 실효성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 제도의 비합리적인 부분을 꼼꼼히 살피는 신중함이 더해 2022년에는 국민 개개인의 숨통을 트는 건강한 제도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20201008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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