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운동기구, 안전기준 제정...내년 7월 27일 시행
전동보드, 배터리 안전기준 강화...개정된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국가통합인증 안전확인신고 완료해야

야외운동기구 및 전동보드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야외운동기구 및 전동보드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안전기준이 내년 727일부터 시행된다. 전동킥보드 등 전동보드 제품은 배터리 화재 사고 발생 및 배터리 교체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해 강화된 안전기준이 내년 81일부터 시행된다.

8일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에 따르면, 그동안 팔돌리기, 파도타기, 노젓기, 달리기, 오금펴기, 역기내리기, 철봉운동, 평행봉, 허리돌리기, 거꾸로 매달리기 야외운동기구는 손가락, , 발 등 신체 끼임, 미끄러짐 등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안전사고 건수를 보면 201661건에서 201770, 201856, 지난해 52건 등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727일 국표원은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신규 지정한바 있다. 8일 국표원은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정했다. 해당 안전기준은 내년 727일부터 시행된다.

야외운동기구 안전기준을 구체적으로 보면, 야외운동기구 재료는 제품 부식 방지를 위해 내부석성 금속 또는 방부목 처리 목재 등을 사용해야 한다. 설계 및 제조시에는 신체끼임 방지를 위해 머리, , 손가락, , 다리 등이 닿는 운동기구 부위에 대해 일정 간격 이하로 제품을 설계해야 한다. 또한 미끄럼 방지를 위한 표면처리도 해야 한다. 사용자의 하중을 안전하게 지탱하기 위한 구조적 요건도 마련해야 한다. 표시의 경우 동지침, 기구의 주요기능, 안전 정보 등을 표기해야 한다.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확인대상 품목으로 지정함에 따라, 내년 727일부터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거치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국가통합인증(KC)마크와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전동킥보드 등 전동보드 제품은 안전관리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전동보드 제품은 배터리 화재 사고 발생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안전 관리 문제가 제기돼 왔다.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전동킥보드 화재폭발 사고는 지난 201714, 20188, 지난해 12건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 안전기준 개정으로 전동보드에 포함되어 관리되던 배터리를 별도 분리하여 관리하고, 과충전 시험조건을 강화하는 등 배터리 안전기준이 최신 국제표준(IEC*) 수준에 맞게 조정된다.

전동보드 배터리 안전 기준 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전동보드 제품과 함께 안전성 시험을 해오던 전동보드용 배터리가 전기용품으로 별도 분류돼 KC 안전확인 신고(KC 62133-2 안전기준)가 의무화 된다. 전동보드 배터리 교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관해 KC 안전확인신고된 배터리 사용 이전 전동보드에 사용된 배터리와 전압외관 등 동일 사양의 배터리를 사용 등 사용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제품 또는 설명서에 안내해야 한다.

개정된 전동보드 안전기준은 내년 8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종전 안전기준에 의해 안전확인 신고를 했어도 시행일 이후 출고 또는 통관되는 전동보드에 사용되는 배터리에 대해서는 개정된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국가통합인증 안전확인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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