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결정가능기간 ‘24주 이내’, 허용요건 차등 규정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 실제적 조화 추구

정부가 낙태죄 관련 입법 개선 절차에 착수했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정부가 낙태죄 관련 입법 개선 절차에 착수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231일까지 형법상 낙태죄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이후 정부는 법무부, 복지부 등 관련 부처 공동으로 낙태 허용 규정 신설 과 함께 헌재 결정에서 언급된 실제적 조화의 원칙에 따라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최적화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후속조치를 추진해 왔다.

7일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이 동시에 진행된다. 우선 형법의 경우 처벌·허용 규정 일원화된다. 현행 낙태죄 관련 법 체계는 처벌조항을 규정한 형법과 임신 24 이내 처벌 제외 요건을 규정한 모자보건법으로 이원화돼 있었다.

앞으로는 기존 모자보건법상 허용사유에 더해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추가된다. 임신한 여성의 임신유지·출산여부에 관한 결정가능기간이 임신 24주 이내에서 임신 1424주로 차등 규정된다.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임신 1524주 이내에는 임부나 배우자의 우생학적ㆍ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ㆍ준강간에 의한 임신, 근친관계 간 임신, 임부 건강 위험 등 기존 모자보건법상 사유 및 헌법재판소 결정(헌법불합치단순위헌 의견)에서 명시한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가 가능해진다.

단 안전한 낙태를 위해 현행과 같이 시술자는 의사로 한정된다.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만 허용된다. 또한 태아의 생명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실현을 최적화하기 위해 임신 24주 이내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의 경우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상담 및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모자보건법의 경우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해 시술방법의 선택권이 확대된다. 또한 중앙 임신·출산지원기관이 설치돼 원치 않은 임신의 인지나 아동유기 등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 및 온라인 상담 등을 제공하게 된다. 보건소와 비영리법인 등(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지정)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도 설치된다. 이곳에서는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상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세부적인 시술절차도 마련된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 보장과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사에게 시술방법, 후유증, 시술전·후 준수사항 등 시술 전 충분한 설명 의무를 두고 본인 서면동의 규정도 마련된다. 심신장애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 대신 상담사실확인서 등으로 시술할 수 있게 된다. 16세 이상의 경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받기를 거부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 시술할 수 있게 된다. 16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부재 또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폭행·협박 등 학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를 입증할 공적자료와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상담사실확인서 등으로 시술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형법과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의약품에 대해 낙태 암시 문구나 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의약품의 안전사용 시스템 구축, 불법사용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연유산유도 의약품 허가를 신청받고 필요한 경우 허가 신청을 위한 사전상담도 추진된다.

정부는 7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입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는 동시에, 국회에서의 원활한 논의를 적극 지원해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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