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만원~10만5천원 지원 ‘서울형 주택바우처’…월세주택‧고시원거주자 월세부담↓
1인 가구 기준 ▴월소득 106만원 ▴재산 1억6천만원 ▴보증금1억1천만원 이하 대상

(사진:컨슈머와이드DB/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서울시가 월세주택,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시민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해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 선정된 시민에게 월 8만원(1인가구)~10만5000원(6인가구 이상)을 매달 지원한다.

6일 서울시는 서울이 다른 지역보다 주거비와 물가가 비싼 점을 반영해 ‘서울형 주택바우처’ 선정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서울시가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02년 5월부터 시행해온 사업이다.

이번에 완화된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선정기준은 ▲주택기준-민간 주택‧고시원 임대보증금 1억100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인 가구 월 소득 106만 원 이하 ▲재산기준- 재산 1억6000만 원 이하 등이다. 이  3개 기준을 충족하면 매달 월세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대상이 안되는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차상위계층 자격이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 자격을 가진 가구는 주택기준을 충족하면 별도의 소득‧재산 조사 없이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은 주민등록지의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접수할 수 있다.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해당 구청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고시원 입실확인서‧영수증‧고시원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 등이다.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상담 후 제출하면 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에 그동안 지원받지 못하던 가구도 지원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형 주택바우처와 같은 서울시의 보충적인 주거 복지 제도는 다른 지역보다 주거비가 높아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는 시민에게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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