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이용한 부당한 부품 교체는 옛말 #각서,면허증 교환 금지 #무리한 요구, 타 견적서 첨부로 거절 #해당 외제차 중고시세 파악해 보험가액만큼만 보상 #삼성화재 #초보운전자를 위한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외제차 접촉사고를 꺼리지 않는 운전자가 없을 텐데요, 이는 과실 비율이 아무리 적어도 수리비가 고액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1:9 과실비율일 때 외제차 수리 비가 1억이면 1천만원을 물게 되죠. 설상가상으로 외제차 부품은 원산지 조달이 많아 수리기간에 따른 렌트 비용이 추가로 청구됩니다. (공임비 2배, 부품비 3~5배)

그럼 외제차 접촉사고시 어떻게 하면 부당한 청구를 막을 수 있을까요? 
외제차 사고는 보상액이 커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 외에 일반차량사고와 전혀 다를 바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즉 '따질건 따지고 바로잡을 건 바로잡는다'는 마음으로 상대편 차주를 대해야 합니다.

사고 즉시 보험사에 연락을 취하고, 휴대폰으로 사고 장면을 촬영하며 최대한 현장을 기록합니다. 아울러 외제차 주인의 일방적인 의견에 인정하거나 각서를 쓰거나 면허증을 주는 행위는 결코 해서는 안됩니다.

견적이 나왔을 때는 부품 교환 여부를 확인하고, 다소 무리하게 느껴진다면 타업체 견적서나 동일 업체의 다른 견적서를 요청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순 접촉사고는 교체없이 충분히 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외제차의 중고차 시세를 파악해 (보험사 또는 중고차 업체를 통해) 수리비가 중고차 가격을 추월하는지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물배상보험의 한도를 2~3억 이상으로 설정해 외제차 사고를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아무리 한가한 도로라도 긴장을 늦추지 않는 습관을 들인다면 많은 접촉사고를 피해갈 거라 생각합니다.

자료: 삼성화재 '외제 차와 부딪히면 얼마나 손해일까?’  direct.samsungf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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