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부당 광고 148건 적발...이중 고의·상습 업체 광고 55건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악용해 질병 예방·치료 등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은 고의·상습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 식약처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악용해 질병 예방·치료 등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은 고의·상습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행정처분 등 강력제재를 조치하기로 했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이후 지난달까지 온라인에서 질병 치료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한 부당 광고가 대상이었다. 특히 1차 점검(1~5)을 포함 최근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재점검도 실시됐다. 앞서 식약처는 1차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824건의 부당광고를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 차단 및 삭제조치를 한 바 있다.

이번에 적발된 부당광고는 지난 5월 점검 발표 이후부터 지난달까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질병 치료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93건과 지난 5월에 기 적발·조치된 824건을 포함 최근 조치된 건에 대한 재점검 중 적발된 55건을 포함 148건이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110)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19) 소비자기만 광고(14) 기타(5) 거짓·과장 및 자율심의 미필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의 경우 ‘00홍삼 제품이 면역력을 증가시켜 코로나 예방, ‘생강차가 바이러스 예방, 코로나 면역청, ‘비타민 D 제품이 면역조절, 악성종양세포 조절 등 홍삼, 생강차, 비타민 등이 호흡기 감염,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 등이다.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의 경우 면역기능 강화’, ‘항산화 효과’, ‘피로회복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수 있는 광고 등이다.

소비자 기만 광고의 경우 배는 목의 열을 내리고, 작두콩은 비염이나 축농증 등 각종 호흡기 질환 예방에 좋다’, ‘생강이 감기예방, 혈액순환 활성화 등 생강, , 도라지, 식초 등 원재료가 비염, 각종 호흡기 질환 등에 효능·효과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등이다.

신체조직의 효능·효과 표방의 경우 기관지 건강’, ‘목에 좋은등 신체의 기능, 작용, 효과 등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부당광고 행위를 개선하지 않은 고의·상습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강력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악용하는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식품 등을 구입 할 때는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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