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위해 전월세보증금 최대 4500만 원 최장 10년 간 무이자 지원
입주대상자 40%인 10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최대 6,000만 원 지원

(사진:컨슈머와이드DB/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500만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한다. 이 중  40%인 10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한다. 신혼부부는 보증금으로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9일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장기안심주택의  신규 입주자 25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다. 

입주 대상자 발표는 12월 21일월) 예정이다.

이번 신청 접수는 코로나19확산 방지 및 방문자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고, 방문신청은 안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 6000만 원), 1억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서울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총소득 623만원 수준이다. 또 소유 부동산은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64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9000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8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우리시는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통해 무주택시민이 생활지역내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면서  “이번 모집에는 특히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서 실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고 방문은 불가하니, 시민분들께 다소 불편하더라도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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