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PC방 등 ‘사회적거리두기’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0.03%대 특별금융지원
3천만원까지 사실상 ‘無심사’, 모바일‧온라인 ‘無방문’, 코로나19 긴급자금 중복가능

(사진:컨슈머와이드DB/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서울시가 음식점, PC방, 노래방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금지‧제한으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과 ‘방역수칙준수 의무화 시설’에 업체당 최대 1억 원, 0%대 초저금리 특별융자를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 총 3000억 원 규모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융자는 0.03%~0.53%(’20.9.22.현재 금리기준)의 전례 없는 초저금리로  모바일‧온라인을 통한 ‘無방문’, ‘약식심사’로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이자보전 5000만 원 이하 2.3%, 5,000만 원 초과 1.8%) 

특히, 3000만 원 한도까지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지원한도에 대한 심사를 과감하게 생략한 사실상 ‘無심사’로 처리된다. 신용등급 7등급까지는 매출액이 없어도, 이미 보증을 받아 융자를 받았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미 코로나19 긴급자금 융자를 받았더라도 추가로 지원해 효과를 확대한다.

서울시는 "이번 특별융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매출감소를 넘어 생계위협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신속성’과 ‘편의성’, ‘최대치 지원’ 3대 요소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 업종을 구체적으로 보면,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업(다단계 제외), 학원, 뷔페,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집합금지 업종은 물론, PC방,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오락실, 실내결혼식장, 멀티방, dvd방,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장례식장 등이다. 즉 콜라텍과 유흥주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집합금지‧제한(방역수칙 의무화 포함) 업종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들 업종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제한을 해제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속 건의 중이다.

지원대상은 서울소재 업력 6개월 이상 대표자 CB등급 1~7등급이며, 지원조건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최저보증료 0.5%로 채무전액(보증비율 100%) 보증이다.  단, 연체‧체납이 있는 업체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은 비대면과 방문 2가지로 가능하다. 비대면 신청을 원하면 오는 28일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의 ‘무방문 신용보증 신청’이나 하나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5개 금융회사(신한, 우리, 국민, 하나, 농협)에 설치된 ‘서울시 민생금융혁신창구’에서 신청부터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방문 전 미리 금융기관에 필요서류를 확인하면 절차를 더욱 간소화 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는 이번 집합금지업종 특별금융지원과 함께 ▲소상공인 신용공급 7조2000억 원으로 확대 ▲원금상환 유예기간 6개월 추가연장 ▲고용보험 가입 1인 자영업자 융자지원 우대 등도 함께 시행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더욱 힘쓴다. 

신용공급 확대 실시는  융자지원(자금지원),보증지원을 내용으로 한다. 융자지원(자금지원)은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중은행 대출이자 중 2.3%~0.8%(대출금 최대 5억 원 이내)를 지원, 최종금리를 최소 0.03%~최대 2.03%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20.9.22.현재 변동금리) 보증지원은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보증’을 신설해 최대 1억 원(기존 보증금액 포함)까지는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9%의 우대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일반적인 보증료율(1.0%) 대비 0.1%p 깎아주는 우대 받는 셈이다. 

대출금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원금상환 유예기간을 추가 연장한다. 오는 10월~'21년 3월 중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대출 건에 대해 원금상환(분할‧일시)을 6개월 간(신청일 기준) 유예한다. 기존 유예신청 건도 재신청하면 추가연장이 가능하다. 

어려운 시기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최근 1년 내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에 대해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0.03%, 보증료율 0.5%, 보증비율100% 조건으로 융자 지원을 시작한다.(’20.9.22.현재 금리기준) 고용보험 납입액 지원에 이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한 1인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 조치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재확산을 차단해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지만 이로 인해 66만 서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된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서울경제의 허리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실질적으로 돕는다는 방향 아래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생계절벽에 직면한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신속성과 편의, 최대치 지원에 초점을 맞춰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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