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협회, 골목상권 침해 배민 B마트·요기요 요마트 서비스 중단...요기요 편의점 영업정보 활용 의혹 제기
요기요, 편의점 영업정보 활용 사실 무근... 이름과 전화번호만 수집, 수집 후 곧 삭제, 요마트 운영사와 별개 회사 정보공유 하지 않아
편의점 배달 등을 위해 실시간 재고연동 서비스 개발 등 인력, 비용 투자...앞으로도 편의점과 상생 지속

요기요가 편의점주협의회가 주장한 편의점 영업정보 활용 의혹, 골목상권 침해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편의점주협의회가 배민 B마트·요기요 요마트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면서 제기한 편의점 영업정보 활용 의혹과 관련, 요기요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요기요는 편의점과의 상생을 주도해 왔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골목상권의 침해자인 편의점이 골목상권 보호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골목상권을 놓고 업종간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

25일 편의점주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전통적인 골목업종을 타깃으로 한 B마트와 요마트의 서비스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편의점주협의회는 "B마트와 요마트는 상품을 대량으로 직매입하거나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소비자에게 배달해 공급하기 때문에 기존 유통질서를 송두리째 위협하고 있다. 수퍼마켓와 편의점, 중소형 마트 등 소매업종에서 취급하는 식재료와 생활용품, 애견용품을 집중 공급하고 있어 골목상권 붕괴가 필연적"이라며 “B마트와 요마트가 시장을 장악한 후에 독점적 지위에 오르면 결국에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편의점주협의회는 요마트가 대형 편의점의 영업 정보를 취득해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요기요는 GS25, CU,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에 대한 배달서비스를 진행하면서 고객 정보와 배달 상품 종류 등 방대한 정보를 서버에 축적했다며 요마트를 론칭하는 과정에서 이 정보를 활용했다는 의혹이 있어 관계 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요기요는 우선 대형 편의점의 영업 정보를 취득해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요기요 관계자는 컨슈머와이드와 전화로 요기요 앱 주문시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이름과 전화번호 뿐이다. 마케팅상 중요한 정보는 성별, 나이인데 수집조차하지 않고 있고, 해당 정보는 임시보관한 뒤 삭제된다특히 요기요와 요마트를 운영하는 회사가 다르다. 회사간 정보 공유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달앱은 주거지역 뿐만 아니라 친구집, 회사 등 불특정 다양한 지역에서 사용된다마케팅에 중요한 이용자의 성별과 나이도 모르는데다 그리고 불특정 지역에서 이용한 정보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요기요는 편의점과의 상생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편의점이 배달을 시작한 것은 5년 전이다. 그런데 당시 편의점 배달서비스는 잘 되지 않았다. 실시간 재고연동 서비스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기요가 이 서비스를 편의점과의 상생을 위해 개발했고 지난 1CU와 첫 서비스를 시작했다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된 재고연동서비스는 편의점만을 위해 개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시간 재고연동 서비스와 함께 현재 요기요앱 앞부분에 편의점 주문하기가 위치한다. 이는 요기요 입장에서 쉬운 일이 아니다요기요는 앞으로도 편의점과 연계서비스를 지속할 것이고, 상생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요마트가 골목상권을 침해하거나 붕괴시킨다는 주장에 대해 그는 요마트는 특화 상품을 지향한다특화상품이 주력이라면 기저귀, 분유 등과 같은 기본 상품은 베이스다. 이1호점을 냈다. 앞으로 1호점을 운영하면서 보안해 나갈 계획이다.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B마트를 운영하는 배달의민족은 편의점과의 연계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번 한국편의점주협의회의 주장에 이렇다할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일각에선 골목상권 침해자인 편의점이 골목상권 붕괴 등을 운운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컨슈머와이드와 전화로 골목상권의 침해자 원조는 편의점이다. 편의점이 생긴 뒤 동네 소규모 슈퍼마켓, 일명 구멍가게들이 대부분 사라졌다그런데 지금와서 유사한 업종이 새롭게 생긴다고 골목상권 침해를 논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시대가 급변하다보니 다양한 새로운 형태의 판매점들이 생겨나고, 날 수도 있다그때마다 골목상권 침해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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