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 실시...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 모임 금지

어린이집 휴원, 모든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중·소형 학원, 오락실,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핵심 방역수칙 준수 등

이번 추석 기간 동안 추석맞이 마을잔치, 지역 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이번 추석 기간 동안 추석맞이 마을잔치, 지역 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프로야구·축구, 씨름 경기 등 모든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고 목욕탕, ·소형 학원, 오락실,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 휴관 및 어린이집은 휴원된다.

25일 정부가 밝힌 오는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 종합대책에 따르면, 우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마을잔치, 지역 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 행사와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돌잔치, 계모임 등 사적모임 모두 금지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프로야구·축구, 씨름 경기 등 모든 스포츠 행사는 기존과 같이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목욕탕, ·소형 학원, 오락실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지켜야 한다. 대상은 학원(300인 미만, 교습소·독서실 포함),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 장례식장, 워터파크,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등이다. 전국의 PC방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를 실시하고, 미성년자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실내 흡연실 운영 중단,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단 음식점 등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PC방에 좌석 한 칸 띄워앉기를 의무화한 상태에서 음식 섭취까지 금지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에 따라 PC방 내부에서의 음식 판매 및 섭취는 가능하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은 휴관한다, 다만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된다.

반면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은 재개된다. 다만, 실내·외 국공립시설 모두 이용 인원을 평상시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된다.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민속놀이 체험, 인형극, 송편 만들기, 팽이 만들기 등 민속놀이 체험 등 연휴를 맞아 개최하는 각종 행사는 금지된다. 휴양림 등의 국공립 숙박시설은 운영 중단 조치는 유지된다.

이 기간 동안 수도권에서는 클럽·유흥주점·방문판매 등 고위험시설(11)의 집합금지 등 기존 조치가 내달 11일까지 계속 적용된다. 고위험시설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와 대면 예배도 금지된다. 매장 내 좌석이 20석 초과일 경우 수도권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해야 하며,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하도록 한다.

수도권의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이용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된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 수칙도 준소해야 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고위험시설 중에서도 위험도가 높은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의 유흥시설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된다.

이 밖에 비수도권에 소재한 노래연습장, 뷔페, 대형학원(300인 이상),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등 6종 고위험시설 등은 시설별로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특별방역기간 동안 실효성 있는 방역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점검·단속 등을 강화하는 한편, 그간 발표한 부처·지자체별 추석 방역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10월의 첫 주(10.5~10.11)에는 특별방역기간 이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정을 나누는 추석 명절에 만남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드려 송구하다올해 추석만큼은 우리 가족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화상통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서로 간의 정을 나누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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