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1일 발표 기계식주차장 개정법 #인명피해는 이제 그만 #6개월 내 모든 주차장, 보강해야 #신설주차장 안전설비 추가요건 #국토교통부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만성 주차난에 시달리는 도심지에서 공간 효율이 좋은 기계식 주차장은 자가운전자와 건물주의 근심을 덜어 줍니다. 하지만 잇따른 인명사고에 '죽음의 주차타워'라는 별명까지 얻었는데요, 소중한 생명을 운에 맡겨야 하는 걸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지난 9월 21일 발표된 기계식주차장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에 관한 규정을 정리했어요.

2019년 기준 전국 주차장(2491만 면)의 3%가 기계식주차장입니다. (40,882기/ 766,220면) 최근 5년간 사고의 65%가 인적 요인(이용자, 관리·보수자 과실) 기계 결함 30%라는 통계에 근거해 이번 개정안을 냈다고 하죠.

먼저, 신설 주차장은 (21/3/23 이후) 운반기내 움직임 감지·자동차추락 차단, 방향 전환· 기계적 고정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해요. 주차자가 미처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장치가 가동되거나 주차 운반기가 없는 상태에서 차가 진입하는 것을 막고,  운반기 이동, 방향 전환 도중 구조물 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하죠.

신설주차장은 그 외에도 균형추 안전 울타리와 점검 사다리 및 점검구, 안전망, 배수 시설도 갖추게 되는데요, 안전망 및 점검통로(너비 60 cm), 사다리 규정으로 (높이 1.5m) 보수작업 시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신설·기존 주차장이 공통으로 갖춰야 할 요건을 보면, 내년 3월 23일 이후 첫 정기·정밀 안전검사 기간 전에 운반기 돌출 방지· 수동 정지 장치 설치 (비상 상황 시 기계식 주차장 작동 멈춤) 및 운반기 출입구 위치 프로그램 수정을 마쳐야 해요. 아울러 외부 안전 울타리 (외부차 진입금지)및 틈새 보완(발끼임 방지) 장치도 설치해야 해요.(21’ 3/23까지)

기계식 주차장 규정은 지속해서 보완해나갈 과제인데요, 오늘 내 딸이 주차한다는 심정으로 주차장 기기를 관리하고, 관리자 부재 시 기기사용에 신중함을 더해 안타까운 사고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2020092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00924 담당자 유선 통화(044 201 3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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