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위‧과대광고 361건 광고 시정 및 사이트 접속차단

추석명절을 겨냥한 손소독제 등 의료제품 및 식품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사진: 식약처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추석명절을 겨냥한 손소독제 등 의료제품 및 식품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추석을 맞아 의료제품 및 식품 등 다양한 건강제품 온라인 광고 1850건을 점검하고, 허위과대광고 361건에 대해 광고 시정 및 사이트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명절선물용으로 수요가 높은 식품을 대상으로 국내 및 구매대행(해외직구 포함) 제품 총 301건 중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등 139건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관절염 예방(통증 완화) 등 질병 예방·치료 표방 81퇴행성 관절염약 등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22면역증진 강화, 항산화 작용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25사포닌(항산화, 항노화, 항당뇨, 간기능 개선) 등 제품에 함유된 성분의 효능·효과를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하게 하는 소비자기만 광고 11건 등이다.

또한 코로나19 예방 및 건강을 위해 명절 선물용으로 소비가 늘고 있는 손소독제, 저주파 자극기 등 의료제품 총 1549건을 점검에서 허위과대광고 222건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약외품인 손소독제 광고 225건 중 적발된 13건의 주요 적발사례는 질병 표방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6해외직구 제품의 의약외품 오인우려 광고 7건이다.

화장품인 손세정제 광고 236건 중 적발된 건수는 126건으로 주요 적발사례로는 비누없이 사용등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 64세균 살균, 소독등 의약품 오인우려 광고 또는 손소독제 표방 광고 62건 등이다.

구중청량제 광고 250건 중 적발건수는 31건으로 주요 적발사례는 감기, 바이러스 예방‘, ’혈류촉진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7 전문가 추천 등 과대광고 17 해외직구 제품의 의약외품 오인우려 광고 14 등이다.

저주파 자극기 광고 400건 중 적발건수는 52건으로 주요 적발사례는 공산품(저주파마사지기)혈액순환‘, ’통증완화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의료기기 오인광고 47저주파 자극기로 허가받은 제품을 저주파치료기로 표방한 거짓과대광고 5지난 6월 저주파마사지기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한 434건을 재점검한 결과 일부 시정되지 않은 6건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외품인 손소독제와 구중청량제, ’의료기기인 저주파 자극기를 구입할 때는 의약외품또는 의료기기표시를 확인히야 한다 화장품인 손세정제는 세정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