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가중된 아동보호자의 돌봄·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성화 꾀하기 위해 시행
지급 대상, 2020년 9월기준 아동수당 수급하고 있는 아동

(사진:컨슈머와이드DB/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가중된 아동보호자의 돌봄·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2차 아동특별돌봄지원’이 시행된다. 

23일 서울시는 ‘2차 아동특별돌봄지원’을 시행하며 아동 1인당 2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20년 9월기준 아동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아동이다. 

지급방식은 1인당 20만원을 별도의 신청 없이 미취학 아동(2014.1.~2020.9. 출생아, 단 초등학생 제외)은 각 서울시 자치구에서 아동수당 계좌를 통해 지급한다.  초·중등 취학아동 및 학교 밖 아동은 각 관할 교육청에서 스쿨뱅킹 계좌 등을 통해 지급한다. 시설입소 아동인 경우 자산형성지원을 위해 디딤씨앗통장에 지급된다. 2020년 9월 아동수당 정기급여가 생성된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2020년 9월 아동수당 지급받은 보호자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되며, 2020년 9월 출생아로 출생일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해 9월분부터 아동수당을 수급하게 된 아동은 첫 지급 개시 해당 월에 아동수당 정기급여 지급시 지급된다.(12월까지)

지급제외대상은 2020년 9월에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 아동 (수급아동이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등) 및 2020년 9월 이후 출생 등 2020년 9월 기준 아동수당을 수급하지 않은 아동이다.

김경미 서울시 가족담당관은 “아동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2차 아동특별돌봄지원’을 지급 결정한 만큼 가정돌봄에 지친 아동보호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석전 지급을 완료할 것”이라며 “또한 서울시는 코로나19로 가중된 돌봄·양육 지원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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