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위해사고 중 영유아 눌림 끼임 사고 빈번...안마의자 하단에 있는 다리길이 조절부 문제
바디프랜드, 복정 제형, 휴테크 산업 등 3개 업체...한국소비자원 권고 받아드려 시정조치

(사진:컨슈머와이드DB/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안마의자로 인한 영유아 끼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곳은 안마의자 하단에 있는 다리길이 조절부다. 바디프랜드, 복정 제형, 휴테크 산업 등의 3개 제품이 조절부 내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 한국소비자원이 이들 제품에 대해 자발적 시정 권고를 내렸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안마의자 관련 위해 사례는 매년 증가 추세다. 201750건에 불과하던 위해사례는 2018114, 지난해 242, 올해는 8월까지 225건으로 이미 지난해 위해사건 수에 근접한 상태다.

최근 38개월간 총 631건 중 가장 많은 사례는 골절 등 신체 상해로 178건에 달했다. 신체 상해가 발생한 178건을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는 ‘06영유아가 가장 많이 다쳤고(46, 25.8%), 이들은 주로 눌림끼임(24, 52.2%)‘ 미끄러짐추락(19, 41.3%)‘으로 인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06세 영유아의 신체눌림끼임 사고(24)의 위해부위는 다리’ 16(66.7%), ‘가슴’ 3(12.5%), ‘’ 3(12.5%)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영유아가 안마의자에서 상해를 입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해 보니 안마의자의 다리길이 조절부(이하 조절부’)가 전동모터에 의해 작동하고, 제품 작동 중 사용자의 조작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벌어졌다 수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영유아의 머리·몸통이 끼일 수 있는 너비로 벌어지는 제품에서 영유아어린이의 신체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마 전에 체형을 측정하거나 특정 안마모드를 작동 시킬 때 조절부가 벌어졌다 수축되는데, 그 과정에서 영유아의 신체가 끼일 수 있고 이때 끼임을 감지하지 못하고 조절부가 그대로 수축될 경우 인체에 큰 압박을 가하게 된다. 특히, 끼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호자가 제품 전원을 끄거나 전원 플러그를 뽑으면 끼인 상태 그대로 제품이 멈추거나, 원위치로 돌아가며 더욱 수축하게 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위해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제품은 바디프랜드, 복정제형, 휴테크산업이 판매하는 일부제품들이다. 복정제형‘CMC-1300’ 제품과 휴테크산업의 ‘HT-K02A’ 제품은 조절부가 영유아의 머리몸통이 끼일 수 있는 너비로 벌어짐에도 끼임 감지 센서가 없어 머리몸통 등이 끼일 수 있고, 바디프랜드의 ‘BFX-7000’ 제품은 끼임 감지 센서가 있지만, 센서 감지 기능이 다소 미흡해 영유아의 팔·다리 등 신체 일부가 끼일 수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이들 업체에 대해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이들 3개 업체는 한구소비자원의 권고를 받아드려 끼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끼임 감지 센서 추가, 작동 방식 변경 등 자발적 개선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안마의자의 경우 영유아·어린이 끼임 사고와 관련한 안전기준이 없다며 이에 국내 14개 안마의자 사업자가 정례협의체를 구성하여 자율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끼임 사고 방지개선 등 안마의자의 안전성 강화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안마의자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설명서의 주의사항을 숙지할 것, 보호자는 영유아어린이가 안마의자를 사용하지 않도록 적절히 감독할 것, 끼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품의 전원을 끄거나 전원 플러그를 뽑지 말고 조절부가 벌어지도록 조작할 것, 안마의자 작동을 멈출 때에는 주변에 영유아·어린이, 반려동물 등이 있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할 것, 안마의자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전원 플러그를 뽑을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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