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진흥부담금이 2배 인상된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니코틴 용액량 1ml당 525원에서 1050원이 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ml당 525원인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2배 인상돼 1ml당 1050원이 적용된다. 개별소비세는 현행 1ml 당 370원에서 740원, 담배소비세는 현행 1ml 당 628원에서 1256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현재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제세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연초 잎 이외의 부분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도 제세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개정은 궐련 : 궐련형 전자담배 : 액상형 전자담배(0.8ml) = 100 : 90 : 50이던 담배 종류 간 제세부담금 형평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동일한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및 ‘지방세법’개정안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국회에서 의결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신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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