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추석 택배를 보내기 전에 반드시 배송 지연 여부를 택배사에 미리 확인해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추석 때 단골 소비자 피해 분야가 바로 택배와 상품권이다. 매년 9~10월 두달간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소비가 주를 이루고 있고, 정부가 추석명절 귀성길 자제를 권고하고 있어 택배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비자피해가 더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택배 보낼 때에는 반드시 배송 지연 여부를 택배사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택배 소비자 피해는 20171865, 20181678, 20191137건 등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물품 파손·훼손분실배송지연오배송 등이다. 특히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명절 특성상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농수산물, 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한다.

상품권도 추석 소비자피해 단골 손님이다. 상품권 역시 택배와 마찬가지로 최근 3년간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상품권 대량 구입 후 상품권 미인도환급 거부 상품권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 등이다. 특히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입한 후 상품권을 인도받지 못하는 피해, 상품권 사용 후 잔액을 환급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추석에 택배 및 상품권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택배와 상품권을 선택할 때 상품정보, 배송예정일, 배송장소, 거래조건(환불기준, 유효기간 등), 업체정보 등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선 택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추석 전 택배물량이 증대되고, 택배업계의 사정으로 배송 지연이 예상될 경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 할 것 운송물 분실, 훼손, 지연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 택배계약 시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할 것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 등을 미리 알리고, 받는 사람이 부재할 경우 배송장소를 택배사와 협의할 것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하여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릴 것 배업계의 사정으로 인해 배송 지연이 예상될 경우 배송 지연 시 조치, 정상 배송 여부 등을 택배사에 미리 확인 할 것 이미 택배계약을 하여 배송을 신청한 경우 배송 지연 여부를 택배사에 확인하여 지연될 경우 배송일 변경, 운송물 반환 등을 협의 할 것 택배계약을 하기 전인 경우 택배사에 정상 배송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결정해야 하며, 신선식품이나 급히 보낼 물품이 아니라면 추석 이후에 이용 등 유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상품권의 경우 인터넷에서 대폭 할인 등의 광고를 통해 대량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하고, 이용 가능한 가맹점의 종류, 소재지 등을 확인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추석 명절 동안 택배,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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