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A씨 “1년도 안된 고가의 스마트폰, 게다가 잘 깨지는 액정 부품 재고 없다는 것 이해 안 돼...처음부터 환급 아닌 B급(리퍼) 부품 권하는 것 문제”
삼성전자측 “커버 액정 신 부품 재고 없어...베트남에서 제조 후 수입하는데 한 달 걸려, 그때까지 A/S 기다리거나, B급(리퍼)부품 교환, 아니면 수리비용 제한 금액 환급”

삼성전자가 갤럭시Z 폴드(1세대) 커버 액정 부품 재고가 없어 A/S를 못해주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사진: 전휴성 기자/ 사진속 갤럭시Z 폴드(삼성전자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갤럭시Z 폴드(1세대) 액정 파손이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관련 부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고가 없는 것. 삼성전자측은 일시적인 재고 부족 현상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액정을 교체 받으려면 적어도 한 달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환불이 아닌 B급 액정 교체를 유도하는 등 꼼수까지 부리고 있다.

갤럭시Z 폴드(1세대)를 사용 중인 제보자 A씨는 얼마 전 내부 액정이 켜지지 않는 고장이 발생해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 방문했다. 그런데 그곳 서비스센터 직원으로부터 황당한 소리를 들었다. 폴드 커버(sub)액정이 없어 메인 액정 교체가 안 된다는 것이었다. 당시 A씨의 폴드 커버 액정에 금이 가 있는 상태로 사용에는 문제는 없었다. 서비스센터 직원으로부터 메인 액정을 교체하려면 커버 액정을 떼어내야 하는데 커버 액정에 이미 금이 가 있는 경우 커버 액정도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그런데 현재 전국에 커버 액정 재고가 없어서 지금 수리가 안 된다고 안내를 받았다. 이어 국내에는 오직 B급 리퍼 제품의 재고만 구할 수 있다당분간 한국에 재고가 없으니 B급으로 교체하라는 권유도 받았다. 문제는 가격과 품질, 새 부품과 B급 부품과의 가격은 몇 만원 차이가 나지 않는데다 B급으로 교체 시 품질이 우려된 A씨는 부품이 없어 A/S가 안 되는 것을 강하게 피력했다. 결국 A씨는 삼성전자로부터 액정교체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았다.

제보자 A씨는 출시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갤럭시Z 폴드의 부품 그것도 손상이 가장 많이 가는 액정 부품이 전국에 하나도 없어 A/S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납득이 가질 않는다이런 상황이면 처음부터 환불을 권했어야 함에도, B급 액정 교체를 권하는 것은 더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삼선전자 관계자는 현재 커버 액정 새 부품 재고가 없는 것이 맞다커버 액정을 베트남에서 제작해 수입을 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언제 들어올지 알 수 없다. 예상으로는 약 한달 정도는 기다려야 수입이 될 것 같다. 그때 까지는 A/S가 불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써는 B급 액정으로 수리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정 원하는 고객에게는 수리비용을 제외한 환급을 해주기도 한다. 그러나 수리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권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측의 설명대로라면 갤럭시Z 폴드 커버 액정 또는 커버 액정과 메인 액정이 동시 파손 시 현재로선 수리가 되지 않는다. 수리를 받으려면 1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아니면 새 부품과 가격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B급 액정으로 교체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해당 폰이 출시 1년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전예약판매 당시 사은품으로 제공한 보험(1년 이내에는 70% 보험 지급)기간이 이달로 대부분 끝난다. 10월 이후 액정교체를 받을 경우 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고스란히 고객이 지불해야 한다. 또한 한 달 이상을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한다. 수리기간 동안 빌려 쓰는 폰도 있지만 그 역시 비용이 발생한다. B급 액정으로 교체하는 방법도 있지만 보험 적용 기간이라면 교체비용의 70%를 보상 받는 상황에서 굳이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또한 품질도 보장 받기 어렵다. 추후 이용 도중 교체한 B급 액정에서 문제라도 발생 시 또 교체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에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다. 현행법상 가전업체가 판매한 제품의 부품 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상 사용 중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 교환을 받을 수 있다. 휴대폰, 스마트폰의 품질보증 기간은 올해 11일 이후 구입제품부터 2년이다. 단 배터리와 액세서리는 1년이다.

컨슈머와이드 법률 자문 로펌 윤경호 변호사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하고 있다본 사안과 같은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품목 및 보상기준)에 따라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소비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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