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텍스 시스템에 공개
#부동산 3법 및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회계용어 그대로 사용돼 #국세청·국민신문고 민원상담 활용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주택 세법 개정으로 내가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잘 몰라 불안하다고 느끼는 분 있으세요?

정부에서는 세목에 따라 법령을 분류해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세금 도움 시스템을 정리했어요.

먼저 통과된 법안은 부동산 3법 및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율, 종합부동산세율, 취득세율과 민특법 상임대주택 보완조치 및 적용시기입니다.

아울러 기획재정·행정안전부와의 협업을 통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도 문답형식으로 정리하는 등 매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했는데요,

단, 용어사용에 있어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다른 자료와 마찬가지로 공문서에 사용되는 언어가 순화 과정 없이 그대로 사용돼 회계용어가 낯선 일반인이 이해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느껴질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내게 해당되는 법이 있는지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국세청에 문의하셔서 갑작스러운 세금폭탄을 맞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의|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044-204-3422,  국세청상담  국번없이 126,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지방국세청 및 시청 세무과

자료 정책브리핑 국세청 2020.09.17, 국세청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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