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직접 이의신청 가능해져

앞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이의신청이 쉬워진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앞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이의신청이 쉬워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첵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란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신청인이 심의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보다 편리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된다. 신청인이 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 보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사회 안전망으로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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